창원시, 확진자 나온 주점에 과태료 ‘150만 원’
입력 2020.11.25 (19:07)
수정 2020.11.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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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관련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어난 마산의 한 단란주점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위반으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업소가 하루 2차례 종사자 증상 확인 의무와 유증상자 퇴근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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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확진자 나온 주점에 과태료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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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5 19:07:54
- 수정2020-11-25 19:21:23
창원시가 관련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어난 마산의 한 단란주점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위반으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업소가 하루 2차례 종사자 증상 확인 의무와 유증상자 퇴근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업소가 하루 2차례 종사자 증상 확인 의무와 유증상자 퇴근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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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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