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확진자 나온 주점에 과태료 ‘150만 원’

입력 2020.11.25 (19:07) 수정 2020.11.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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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관련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어난 마산의 한 단란주점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위반으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업소가 하루 2차례 종사자 증상 확인 의무와 유증상자 퇴근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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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확진자 나온 주점에 과태료 ‘150만 원’
    • 입력 2020-11-25 19:07:54
    • 수정2020-11-25 19:21:23
    뉴스7(창원)
창원시가 관련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어난 마산의 한 단란주점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위반으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업소가 하루 2차례 종사자 증상 확인 의무와 유증상자 퇴근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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