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영동군의원 송치

입력 2020.11.25 (21:42) 수정 2020.11.25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동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영동군의회 A 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 의원은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의 노래방 기기가 마을 경로당 수십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마을 이장들에게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업체의 노래방 기기가 영동 지역 경로당 20곳에 설치된 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영동군의원 송치
    • 입력 2020-11-25 21:42:23
    • 수정2020-11-25 21:59:48
    뉴스9(청주)
영동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영동군의회 A 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 의원은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의 노래방 기기가 마을 경로당 수십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마을 이장들에게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업체의 노래방 기기가 영동 지역 경로당 20곳에 설치된 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