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산하기관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입력 2020.11.25 (23:35) 수정 2020.11.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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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울산에서도 재확산하자 울산시교육청이 전 기관에 2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에 따라 모임,행사,회식,회의와 관련한 특별지침을 마련해 업무 이외에 모임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불요불급한 관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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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산하기관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입력 2020-11-25 23:35:51
    • 수정2020-11-26 00:11:45
    뉴스9(울산)
코로나19가 울산에서도 재확산하자 울산시교육청이 전 기관에 2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에 따라 모임,행사,회식,회의와 관련한 특별지침을 마련해 업무 이외에 모임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불요불급한 관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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