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산하기관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입력 2020.11.25 (23:35)
수정 2020.11.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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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울산에서도 재확산하자 울산시교육청이 전 기관에 2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에 따라 모임,행사,회식,회의와 관련한 특별지침을 마련해 업무 이외에 모임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불요불급한 관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에 따라 모임,행사,회식,회의와 관련한 특별지침을 마련해 업무 이외에 모임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불요불급한 관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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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산하기관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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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5 23:35:51
- 수정2020-11-26 00:11:45
코로나19가 울산에서도 재확산하자 울산시교육청이 전 기관에 2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에 따라 모임,행사,회식,회의와 관련한 특별지침을 마련해 업무 이외에 모임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불요불급한 관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에 따라 모임,행사,회식,회의와 관련한 특별지침을 마련해 업무 이외에 모임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불요불급한 관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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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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