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끝내 불발…‘野거부권 무력화’ 개정 수순
입력 2020.11.26 (07:26)
수정 2020.11.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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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장 요구로 재개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또 불발됐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법을 고치는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천위는 두 차례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1차는 찬성 후보를 적어 내게 했는데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표를 얻은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 땐 대통령 앞에 올리는 최종 후보 두 명을 조합했는데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후보 조합이 가장 많은 5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의결에는 6명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 추천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 협회장은 야당 측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검사 출신 두 명의 조합만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이찬희/대한변협회장/당연직 추천위원 : "검사 출신이 반드시 2명이 올라가야 된다, 라는 야당 추천위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이…."]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추가로 후보를 제안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발 원인을 무조건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이헌/변호사/야당 추천위원 : "입장을 바꿔서 이제 찬성 입장으로 표결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했던 건데..."]
추천위원들이 다시 모일지, 이대로 해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열어 야당 없이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에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걸 '5명 이상 동의'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법안 소위를 예고했는데, 유력 개정안으로 가닥이 잡히면 야당 측 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김종선
국회의장 요구로 재개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또 불발됐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법을 고치는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천위는 두 차례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1차는 찬성 후보를 적어 내게 했는데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표를 얻은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 땐 대통령 앞에 올리는 최종 후보 두 명을 조합했는데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후보 조합이 가장 많은 5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의결에는 6명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 추천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 협회장은 야당 측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검사 출신 두 명의 조합만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이찬희/대한변협회장/당연직 추천위원 : "검사 출신이 반드시 2명이 올라가야 된다, 라는 야당 추천위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이…."]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추가로 후보를 제안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발 원인을 무조건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이헌/변호사/야당 추천위원 : "입장을 바꿔서 이제 찬성 입장으로 표결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했던 건데..."]
추천위원들이 다시 모일지, 이대로 해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열어 야당 없이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에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걸 '5명 이상 동의'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법안 소위를 예고했는데, 유력 개정안으로 가닥이 잡히면 야당 측 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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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1-27 13: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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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요구로 재개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또 불발됐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법을 고치는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천위는 두 차례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1차는 찬성 후보를 적어 내게 했는데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표를 얻은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 땐 대통령 앞에 올리는 최종 후보 두 명을 조합했는데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후보 조합이 가장 많은 5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의결에는 6명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 추천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 협회장은 야당 측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검사 출신 두 명의 조합만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이찬희/대한변협회장/당연직 추천위원 : "검사 출신이 반드시 2명이 올라가야 된다, 라는 야당 추천위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이…."]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추가로 후보를 제안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발 원인을 무조건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이헌/변호사/야당 추천위원 : "입장을 바꿔서 이제 찬성 입장으로 표결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했던 건데..."]
추천위원들이 다시 모일지, 이대로 해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열어 야당 없이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에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걸 '5명 이상 동의'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법안 소위를 예고했는데, 유력 개정안으로 가닥이 잡히면 야당 측 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김종선
국회의장 요구로 재개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또 불발됐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법을 고치는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천위는 두 차례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1차는 찬성 후보를 적어 내게 했는데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표를 얻은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 땐 대통령 앞에 올리는 최종 후보 두 명을 조합했는데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후보 조합이 가장 많은 5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의결에는 6명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 추천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 협회장은 야당 측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검사 출신 두 명의 조합만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이찬희/대한변협회장/당연직 추천위원 : "검사 출신이 반드시 2명이 올라가야 된다, 라는 야당 추천위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이…."]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추가로 후보를 제안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발 원인을 무조건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이헌/변호사/야당 추천위원 : "입장을 바꿔서 이제 찬성 입장으로 표결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했던 건데..."]
추천위원들이 다시 모일지, 이대로 해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열어 야당 없이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에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걸 '5명 이상 동의'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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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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