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징계사유 없다”

입력 2020.11.26 (19:26) 수정 2020.11.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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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직무집행 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2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의 계속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행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한 사항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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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징계사유 없다”
    • 입력 2020-11-26 19:26:35
    • 수정2020-11-26 19:30:24
    뉴스7(전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직무집행 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2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의 계속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행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한 사항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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