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 명 개인정보 팔아넘긴 30대 징역형
입력 2020.11.26 (19:47)
수정 2020.11.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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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3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 3만2천 명의 개인정보를 35만 원에 넘기는 등 지난 2018년 8월부터 2년간 같은 수법으로 3억3백여만 원을 받고 백여 명에게 개인정보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거래된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 3만2천 명의 개인정보를 35만 원에 넘기는 등 지난 2018년 8월부터 2년간 같은 수법으로 3억3백여만 원을 받고 백여 명에게 개인정보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거래된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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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여 명 개인정보 팔아넘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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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6 19:47:56
- 수정2020-11-26 20:32:35

대구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3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 3만2천 명의 개인정보를 35만 원에 넘기는 등 지난 2018년 8월부터 2년간 같은 수법으로 3억3백여만 원을 받고 백여 명에게 개인정보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거래된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 3만2천 명의 개인정보를 35만 원에 넘기는 등 지난 2018년 8월부터 2년간 같은 수법으로 3억3백여만 원을 받고 백여 명에게 개인정보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거래된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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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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