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익산 모 교회 목사 징역 12년 형 확정
입력 2020.11.26 (20:04)
수정 2020.11.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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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년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익산의 한 교회 목사 윤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8년을,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8년을,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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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성폭행’ 익산 모 교회 목사 징역 12년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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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6 20:04:37
- 수정2020-11-26 20:08:57

대법원은 수년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익산의 한 교회 목사 윤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8년을,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8년을,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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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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