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다음 주 징계위 소집…尹, ‘직무정지 명령’ 취소 소송
입력 2020.11.27 (09:47)
수정 2020.11.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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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하는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 주 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틀 만에 징계위 날짜까지 못 박는 등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징계위 개최 당일에 윤 총장의 해임이나 면직까지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이나 특별 변호인이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징계위에 앞서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징계위 이후로 일정이 잡히면서 일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을 1명씩 선임하고, 예고했던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는(26일)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란 행정소송을, 그제(25일)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직무정지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논란이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역시 사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 의결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법무부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하는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 주 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틀 만에 징계위 날짜까지 못 박는 등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징계위 개최 당일에 윤 총장의 해임이나 면직까지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이나 특별 변호인이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징계위에 앞서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징계위 이후로 일정이 잡히면서 일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을 1명씩 선임하고, 예고했던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는(26일)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란 행정소송을, 그제(25일)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직무정지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논란이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역시 사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 의결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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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7 0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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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하는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 주 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틀 만에 징계위 날짜까지 못 박는 등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징계위 개최 당일에 윤 총장의 해임이나 면직까지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이나 특별 변호인이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징계위에 앞서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징계위 이후로 일정이 잡히면서 일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을 1명씩 선임하고, 예고했던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는(26일)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란 행정소송을, 그제(25일)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직무정지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논란이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역시 사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 의결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법무부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하는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 주 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틀 만에 징계위 날짜까지 못 박는 등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징계위 개최 당일에 윤 총장의 해임이나 면직까지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이나 특별 변호인이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징계위에 앞서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징계위 이후로 일정이 잡히면서 일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을 1명씩 선임하고, 예고했던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는(26일)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란 행정소송을, 그제(25일)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직무정지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논란이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역시 사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 의결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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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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