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경진 “나무위키 수준의 정보… 위법 아니다” VS 김남국 “세평 정보는 검찰의 직무범위 벗어난 것”
입력 2020.11.27 (19:07)
수정 2020.11.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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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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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전 의원>
- 판사들이 조금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 불법이었으면 검찰국장이 왜 이의제기 안했나?
- ‘우리법 연구회’? 진보적인 연구 활동 열심히 했구나 정도… 회원 명단도 언론에 공개된 적 있어
- 정당이나 언론에서 정보 보고용으로 하는 일
- 윤 총장 직무 복귀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 기무사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대검의 수사정보기획관실도 사찰 위험성 있는 곳
- 본질은 법과 원칙이 검찰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 집행정지 신청 결과, 징계 결과에는 영향주지 못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27일 (금) 17:1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여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판사 사찰입니다. 판사 사찰 문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이 문건이 과연 불법사찰일까요? 정보수집일까요? 초지일검의 주인공이죠. 김경진 전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주진우: 판사 사찰 논란 가장 뜨거운데요. 어제 공개된 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글쎄,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봤고 실물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내용을 가지고 보면 판사님들이 조금 언짢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세평이라든지 여기 보면 조금 안 좋은 평이 있는 판사님들도 계셔서 조금 언짢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무슨 누구누구의 처제라든지 이런 가족관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불쾌할 수 있겠다고 판단은 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진우: 법 위반은 아니다.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총장한테 보고했고 수사팀에도 공유했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김경진: 글쎄요, 제가 잠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사건 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판결문의 일부는 소송 대리인 중 일방의 준비서면을 그대로 복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타와 맞춤법 오류를 그대로 복사할 정도로 무성의한 판사”. 또 지나치게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 그리고 자신의 선입견에 반하는 주장이나 입증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판사.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냐 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을 통해서 판사에 대한 평가를 취합해서 이걸 모아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검찰 내부에서 본 세평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적으로 지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나무위키 사이트라고 하는 데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보시면 판사라든지 국회의원 여러 연예인이라든지 하여간 가능한 한 공적 인물과 어떻게 보면 공적 존재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수집한을 어떤 세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이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인터넷을 통해서 또 공판검사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세평을 수집하는 게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 가령 나무위키 사이트에 지금 강부영 판사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내용도 심지어는 나옵니다. 강부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때 결혼해서 국내 법조계 공보판사 1호 부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이 심지어 실려 있기 때문에 거의 공인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수집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특별히 위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아니, 민간인들이 그런 정보를 모을 수는 있는데 왜 검사들이 판사의 이런 사적인 내용을 성향 그런 걸 열거해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김경진: 글쎄, 그런데 그 문건을 작성한 지금 성모 부장판사. 이제 부장검사죠. 성모 부장검사 이야기는 이게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판사들이 어떤 스타일로 재판을 하고 어떤 성향을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판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진우: 그런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그 보고를 받고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김경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라면 그 자리에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정확한 이의제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지금 깜짝 놀랐다 정도만 표현하고 있고 그것도 검찰 내부적으로는 과연 깜짝 놀랐는지 아니면 그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진위가 의심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주진우: 언론에 나왔는데요.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한 판사가 행정부가 사법부를 사찰한 것으로 헌정 질서 문란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김경진: 그런데 또 그 언론 기사를 저도 읽어봤는데 그 뒤에 무슨 기사가 같은 기사 안에 무슨 내용도 실려 있냐 하면 또 다른 판사. 서울지방법원의 모 판사 거기에 등장한 판사에 따르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위법한 어떤 정보수집이나 사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 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낸 판사도 있습니다. 이런 법무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이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판사가 진보적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회 가입을 해서 연구활동을 열심히 했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발탁되어서 무슨 주요 재판이나 보직을 맡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가입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 작성했던 심상옥 부장검사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는 언론기사에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월간조선 지금 2017년 8월 23일자 인터넷 검색,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법연구회와 관련된 분석기사가 있고 거기에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이 전부 지금 게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런데 김경진 의원님,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김범식 님께서 “판사 성향 아는 것과 업체 납품하고자 할 때 사장 성향 알고자 하는 거 비슷한 것 같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경진: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진우: 조금만 하세요.
◆김경진: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면 법무부에 근무했던 한 현직 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법무부에서도 2008년 4월에 김앤장에게 어떤 용역을 맡겼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하고 소송을 할 때 국제중재인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법무부에서 국제중재인 가능할 수 있는 어떤 후보단 72명에 대해서 국적이 어떻게 되고 판정 성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게 국내법 적용과 국제법 적용이 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법무부 안에서도 지금 이게 검찰이 불법이라고 하면 법무부도 똑같은 지금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은 이게 가령 청와대에서 보고 되는 문서에 그럼 이런 상황들이 안 적혀 있을까. 그리고 가령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안에서 당무감사라든지 또는 선거 때마다 이게 상대방 후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대방 후보 검증을 위해서 인터넷 후보 검색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언론사 우리 주 기자께서도 어디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정보 보고 내용 모아서 이게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아무튼 검사들이 만든 자료는 사찰 정보라고 하는 이 자료들은 문건 수준이 조악하고 검사님들 수준을 이 정도밖에 못 모았나 그런 거는 있어요, 사실.
◆김경진: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 검색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인터넷 검색 가지고 자료 모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에 모든 업무를 하는 모든 기관과 모든 개인이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주진우: 김경진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동욱 전 총장 사건 때와는 지금은 완벽하게 다른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똘똘 뭉쳐서 전례 없는 검난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경진: 그러니까 채동욱 총장 때는 본인은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진상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밖에서 제3자들이 이게 어떤 내면적인 평가를 하기를 혼외자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총장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게 뭐랄까. 검사들이 의견을 내기가 약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은 정권이 어떻게 보면 정권에 불이익 되는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정권이 똘똘 뭉쳐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화고 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표시를 하고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다음 주 수요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음 주 월요일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있습니다. 행정법원 심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김경진: 글쎄요, 그거는 판사님이 결정하실 문제라 제가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데.
◇주진우: 법률가로서 보자면.
◆김경진: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인용되어서 아마 정상적으로 직무집행으로 윤 총장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월요일에 더 깊은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감사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 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사찰입니까? 불법 사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보보고입니까?
◆김남국: 이것을 단순한 정보보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해당 사안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수집의 대상 그리고 정보 수집의 범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금 아직 감찰이라든가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나온 여러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검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적절한 불법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김경진 전 의원은 나무위키 인터넷에서 그냥 공개되어 있는 수준의 정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내용은 조악해요.
◆김남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당 정보가 공개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학력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세평 정보입니다. 세평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사람 지인이나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인데요.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직무범위를 벗어났다. 수집할 수 없는 정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그냥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2017년에도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군대의 기무사도 그랬고요. 국정원도 그랬고 경찰 정보과도 이런 위험성이 있었으며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검의 수사정보기획관실도 이런 어떤 사찰의 위험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바꿔야 한다고 지적 받았던 점입니다.
◇주진우: 그래서 범정팀이라는 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향신문 단독기사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서도 중재인 성향 조사를 했다. 법무부에서도 이거 불법 사찰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김남국: 제가 그 기사를 보지 못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야지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김남국: 핵심은 법과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검사는 과거에 여러 잘못들을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수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학의 사건 또 검찰의 여러 전관예우 사건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폭로되어 나와도 덮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또 그리고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언론에 그냥 보도되고 의혹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하나로 단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법과 원칙이 검찰에도 검사에게도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게도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6가지 들었는데 약간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우선은 일반 공무원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수사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있으면 고소나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직무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례적이거나 특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어떤 직위가 가진 무게감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보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중대한 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한 그런 어떤 법과 원칙에 따른 기준 그리고 도덕 기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금 해당 비위 사건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합니다.
◇주진우: 하나하나가.
◆김남국: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즉각적으로 직무를 배제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보이고요.
◇주진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하는데 총장이나 지검장 중에 나도 누구 만난 적 있는데 손 드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치적 중립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조금 달리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 사찰이 가장 중하고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남국: 뜻밖에 나온 감찰 결과인데요.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 이 정보를 모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공소유지에 판사의 취임이나 여러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정말 알 수 없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민간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6792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사찰은 사찰 내용을 사용해서 검찰이 판사 처벌 받도록 하였나요? 아니면 학연, 지연, 보수, 진보 등으로 재판 엉터리로 하니까 한 거죠. 대처하고자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 왜 수집한 걸로 보십니까.”
◆김남국: 이게 대상 사건을 보게 되면 공안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평 정보나 이런 것들은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평 정보를 얻는다고 하면 대개는 가까운 지인들한테 물어서 확인을 할 텐데 그중에는 분명 검찰에서 아니면 국정원에서 판사 너 아무개 이런 정보를 모으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판사는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진우: 그것도 압박이죠.
◆김남국: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것을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이렇게 할까.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압박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약간의 어떤 도덕적인 비위나 이런 것들이 있는 판사라고 한다면 판결의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주진우: 이게 불법 사찰이라면 그 당시에 그런 정보를 모으고 사찰을 했던 검사들, 부장들 그런 사람들도 바로 수사를 해야 할 텐데요. 구속해야 하는데 불법이라면.
◆김남국: 그래서 불법성을 확인하는 것.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사찰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은밀하게 미행해서 뒤를 캐는 것 이런 것만을 사찰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사찰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미 판결이나 여러 가지 판결을 통해서 사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과정이나 목적에 있어서 불법성을 띄는 이런 것들을 사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기소된 사람도 직무를 하고 있는데 정진웅 차장검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소도 되지 않고 지금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정지 시켰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법조인들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그러니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을 갖다 놓고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사안이 똑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게 정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 그 사건의 원인이나 여러 가지 그 사안의 성격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다 다른 사안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그 정의, 법과 원칙에 맞게 행사되는 것이 오히려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사건은 직무배제 결정을 저희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추, 윤 국정조사 하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어떻게 다룰 예정입니까?
◆김남국: 저도 이 사안을 당장 봤을 때 국정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따져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진우: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김남국: 그랬는데요. 제가 잠깐 아주 깊이 고민을 해보니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와서 출석해서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답변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러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 필요한 답변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주진우: 김남국 의원. 깊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도부에서 그렇게 가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김남국: 제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민주당 젊은 의원들은 국정조사 가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다르게 생각해봐야 해. 이런 기류가 올랐어요.
◆김남국: 아니, 제가 오히려 지도부에게 그런 의견을 깊이 생각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이나 제가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지 국민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상 없다. 오히려 성질상 이거는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밝힐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진우: 6638님께서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 기필코 완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추, 윤 갈등 때문에 검찰개혁 오히려 방향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공수처를 위해서 회의해야 하는데 검찰개혁안 내야 하는데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김남국: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고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문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검찰은 개혁하려고 했을 때 기득권들은 개혁하려고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검찰개혁을 하려고 할 때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려서 검찰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정권에 탄압 받고 피해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정말 국민들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본질을 제대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기득권 제가 국회 들어와 보니까 언론 권력 그다음에 재벌 권력, 국회의 정치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정점에 같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검찰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과제이고요. 힘겹더라도 힘들더라도 지치지 않고 이 문제를 꼭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남국: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는 요건이 있을 텐데요. 회복할 만한 피해가 있는지 또는 그럴 만한 사유가 되는지 상당한 사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결론이 어쨌든 간에 판결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만약에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업무를 복귀해요. 복귀하고 그다음에 수요일에 징계위원회가 또 열려요.
◆김남국: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용되나 기각되나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징계 결과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그런 정지 효력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징계를 또 하게 되면 그걸로써 또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며칠 사이에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징계 결과에 따라서 가처분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실은.
◇주진우: 그러면 가처분 심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까?
◆김남국: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면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돈 드는 일이니까 징계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과 함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진우: 행정법원 재판인데요, 이거.
◆김남국: 만약에 또 징계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주진우: 또 소송하겠죠.
◆김남국: 또 소송하고 또 이렇게 행정법원 가야 하는데. 이중으로 하는 일입니다.
◇주진우: 당분간 엄청나게 시끄럽겠네요.
◆김남국: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신의 어떤 당부당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그리고 검찰 조직을 아우르는 조직의 수장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소송전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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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전 의원>
- 판사들이 조금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 불법이었으면 검찰국장이 왜 이의제기 안했나?
- ‘우리법 연구회’? 진보적인 연구 활동 열심히 했구나 정도… 회원 명단도 언론에 공개된 적 있어
- 정당이나 언론에서 정보 보고용으로 하는 일
- 윤 총장 직무 복귀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 기무사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대검의 수사정보기획관실도 사찰 위험성 있는 곳
- 본질은 법과 원칙이 검찰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 집행정지 신청 결과, 징계 결과에는 영향주지 못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27일 (금) 17:1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여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판사 사찰입니다. 판사 사찰 문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이 문건이 과연 불법사찰일까요? 정보수집일까요? 초지일검의 주인공이죠. 김경진 전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주진우: 판사 사찰 논란 가장 뜨거운데요. 어제 공개된 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글쎄,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봤고 실물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내용을 가지고 보면 판사님들이 조금 언짢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세평이라든지 여기 보면 조금 안 좋은 평이 있는 판사님들도 계셔서 조금 언짢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무슨 누구누구의 처제라든지 이런 가족관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불쾌할 수 있겠다고 판단은 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진우: 법 위반은 아니다.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총장한테 보고했고 수사팀에도 공유했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김경진: 글쎄요, 제가 잠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사건 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판결문의 일부는 소송 대리인 중 일방의 준비서면을 그대로 복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타와 맞춤법 오류를 그대로 복사할 정도로 무성의한 판사”. 또 지나치게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 그리고 자신의 선입견에 반하는 주장이나 입증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판사.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냐 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을 통해서 판사에 대한 평가를 취합해서 이걸 모아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검찰 내부에서 본 세평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적으로 지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나무위키 사이트라고 하는 데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보시면 판사라든지 국회의원 여러 연예인이라든지 하여간 가능한 한 공적 인물과 어떻게 보면 공적 존재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수집한을 어떤 세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이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인터넷을 통해서 또 공판검사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세평을 수집하는 게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 가령 나무위키 사이트에 지금 강부영 판사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내용도 심지어는 나옵니다. 강부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때 결혼해서 국내 법조계 공보판사 1호 부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이 심지어 실려 있기 때문에 거의 공인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수집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특별히 위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아니, 민간인들이 그런 정보를 모을 수는 있는데 왜 검사들이 판사의 이런 사적인 내용을 성향 그런 걸 열거해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김경진: 글쎄, 그런데 그 문건을 작성한 지금 성모 부장판사. 이제 부장검사죠. 성모 부장검사 이야기는 이게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판사들이 어떤 스타일로 재판을 하고 어떤 성향을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판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진우: 그런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그 보고를 받고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김경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라면 그 자리에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정확한 이의제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지금 깜짝 놀랐다 정도만 표현하고 있고 그것도 검찰 내부적으로는 과연 깜짝 놀랐는지 아니면 그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진위가 의심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주진우: 언론에 나왔는데요.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한 판사가 행정부가 사법부를 사찰한 것으로 헌정 질서 문란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김경진: 그런데 또 그 언론 기사를 저도 읽어봤는데 그 뒤에 무슨 기사가 같은 기사 안에 무슨 내용도 실려 있냐 하면 또 다른 판사. 서울지방법원의 모 판사 거기에 등장한 판사에 따르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위법한 어떤 정보수집이나 사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 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낸 판사도 있습니다. 이런 법무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이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판사가 진보적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회 가입을 해서 연구활동을 열심히 했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발탁되어서 무슨 주요 재판이나 보직을 맡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가입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 작성했던 심상옥 부장검사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는 언론기사에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월간조선 지금 2017년 8월 23일자 인터넷 검색,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법연구회와 관련된 분석기사가 있고 거기에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이 전부 지금 게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런데 김경진 의원님,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김범식 님께서 “판사 성향 아는 것과 업체 납품하고자 할 때 사장 성향 알고자 하는 거 비슷한 것 같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경진: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진우: 조금만 하세요.
◆김경진: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면 법무부에 근무했던 한 현직 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법무부에서도 2008년 4월에 김앤장에게 어떤 용역을 맡겼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하고 소송을 할 때 국제중재인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법무부에서 국제중재인 가능할 수 있는 어떤 후보단 72명에 대해서 국적이 어떻게 되고 판정 성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게 국내법 적용과 국제법 적용이 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법무부 안에서도 지금 이게 검찰이 불법이라고 하면 법무부도 똑같은 지금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은 이게 가령 청와대에서 보고 되는 문서에 그럼 이런 상황들이 안 적혀 있을까. 그리고 가령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안에서 당무감사라든지 또는 선거 때마다 이게 상대방 후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대방 후보 검증을 위해서 인터넷 후보 검색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언론사 우리 주 기자께서도 어디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정보 보고 내용 모아서 이게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아무튼 검사들이 만든 자료는 사찰 정보라고 하는 이 자료들은 문건 수준이 조악하고 검사님들 수준을 이 정도밖에 못 모았나 그런 거는 있어요, 사실.
◆김경진: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 검색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인터넷 검색 가지고 자료 모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에 모든 업무를 하는 모든 기관과 모든 개인이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주진우: 김경진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동욱 전 총장 사건 때와는 지금은 완벽하게 다른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똘똘 뭉쳐서 전례 없는 검난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경진: 그러니까 채동욱 총장 때는 본인은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진상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밖에서 제3자들이 이게 어떤 내면적인 평가를 하기를 혼외자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총장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게 뭐랄까. 검사들이 의견을 내기가 약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은 정권이 어떻게 보면 정권에 불이익 되는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정권이 똘똘 뭉쳐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화고 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표시를 하고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다음 주 수요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음 주 월요일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있습니다. 행정법원 심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김경진: 글쎄요, 그거는 판사님이 결정하실 문제라 제가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데.
◇주진우: 법률가로서 보자면.
◆김경진: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인용되어서 아마 정상적으로 직무집행으로 윤 총장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월요일에 더 깊은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감사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 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사찰입니까? 불법 사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보보고입니까?
◆김남국: 이것을 단순한 정보보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해당 사안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수집의 대상 그리고 정보 수집의 범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금 아직 감찰이라든가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나온 여러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검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적절한 불법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김경진 전 의원은 나무위키 인터넷에서 그냥 공개되어 있는 수준의 정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내용은 조악해요.
◆김남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당 정보가 공개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학력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세평 정보입니다. 세평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사람 지인이나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인데요.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직무범위를 벗어났다. 수집할 수 없는 정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그냥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2017년에도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군대의 기무사도 그랬고요. 국정원도 그랬고 경찰 정보과도 이런 위험성이 있었으며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검의 수사정보기획관실도 이런 어떤 사찰의 위험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바꿔야 한다고 지적 받았던 점입니다.
◇주진우: 그래서 범정팀이라는 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향신문 단독기사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서도 중재인 성향 조사를 했다. 법무부에서도 이거 불법 사찰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김남국: 제가 그 기사를 보지 못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야지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김남국: 핵심은 법과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검사는 과거에 여러 잘못들을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수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학의 사건 또 검찰의 여러 전관예우 사건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폭로되어 나와도 덮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또 그리고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언론에 그냥 보도되고 의혹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하나로 단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법과 원칙이 검찰에도 검사에게도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게도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6가지 들었는데 약간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우선은 일반 공무원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수사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있으면 고소나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직무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례적이거나 특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어떤 직위가 가진 무게감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보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중대한 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한 그런 어떤 법과 원칙에 따른 기준 그리고 도덕 기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금 해당 비위 사건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합니다.
◇주진우: 하나하나가.
◆김남국: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즉각적으로 직무를 배제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보이고요.
◇주진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하는데 총장이나 지검장 중에 나도 누구 만난 적 있는데 손 드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치적 중립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조금 달리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 사찰이 가장 중하고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남국: 뜻밖에 나온 감찰 결과인데요.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 이 정보를 모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공소유지에 판사의 취임이나 여러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정말 알 수 없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민간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6792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사찰은 사찰 내용을 사용해서 검찰이 판사 처벌 받도록 하였나요? 아니면 학연, 지연, 보수, 진보 등으로 재판 엉터리로 하니까 한 거죠. 대처하고자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 왜 수집한 걸로 보십니까.”
◆김남국: 이게 대상 사건을 보게 되면 공안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평 정보나 이런 것들은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평 정보를 얻는다고 하면 대개는 가까운 지인들한테 물어서 확인을 할 텐데 그중에는 분명 검찰에서 아니면 국정원에서 판사 너 아무개 이런 정보를 모으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판사는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진우: 그것도 압박이죠.
◆김남국: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것을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이렇게 할까.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압박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약간의 어떤 도덕적인 비위나 이런 것들이 있는 판사라고 한다면 판결의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주진우: 이게 불법 사찰이라면 그 당시에 그런 정보를 모으고 사찰을 했던 검사들, 부장들 그런 사람들도 바로 수사를 해야 할 텐데요. 구속해야 하는데 불법이라면.
◆김남국: 그래서 불법성을 확인하는 것.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사찰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은밀하게 미행해서 뒤를 캐는 것 이런 것만을 사찰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사찰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미 판결이나 여러 가지 판결을 통해서 사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과정이나 목적에 있어서 불법성을 띄는 이런 것들을 사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기소된 사람도 직무를 하고 있는데 정진웅 차장검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소도 되지 않고 지금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정지 시켰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법조인들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그러니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을 갖다 놓고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사안이 똑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게 정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 그 사건의 원인이나 여러 가지 그 사안의 성격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다 다른 사안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그 정의, 법과 원칙에 맞게 행사되는 것이 오히려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사건은 직무배제 결정을 저희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추, 윤 국정조사 하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어떻게 다룰 예정입니까?
◆김남국: 저도 이 사안을 당장 봤을 때 국정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따져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진우: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김남국: 그랬는데요. 제가 잠깐 아주 깊이 고민을 해보니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와서 출석해서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답변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러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 필요한 답변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주진우: 김남국 의원. 깊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도부에서 그렇게 가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김남국: 제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민주당 젊은 의원들은 국정조사 가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다르게 생각해봐야 해. 이런 기류가 올랐어요.
◆김남국: 아니, 제가 오히려 지도부에게 그런 의견을 깊이 생각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이나 제가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지 국민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상 없다. 오히려 성질상 이거는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밝힐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진우: 6638님께서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 기필코 완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추, 윤 갈등 때문에 검찰개혁 오히려 방향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공수처를 위해서 회의해야 하는데 검찰개혁안 내야 하는데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김남국: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고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문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검찰은 개혁하려고 했을 때 기득권들은 개혁하려고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검찰개혁을 하려고 할 때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려서 검찰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정권에 탄압 받고 피해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정말 국민들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본질을 제대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기득권 제가 국회 들어와 보니까 언론 권력 그다음에 재벌 권력, 국회의 정치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정점에 같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검찰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과제이고요. 힘겹더라도 힘들더라도 지치지 않고 이 문제를 꼭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남국: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는 요건이 있을 텐데요. 회복할 만한 피해가 있는지 또는 그럴 만한 사유가 되는지 상당한 사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결론이 어쨌든 간에 판결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만약에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업무를 복귀해요. 복귀하고 그다음에 수요일에 징계위원회가 또 열려요.
◆김남국: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용되나 기각되나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징계 결과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그런 정지 효력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징계를 또 하게 되면 그걸로써 또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며칠 사이에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징계 결과에 따라서 가처분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실은.
◇주진우: 그러면 가처분 심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까?
◆김남국: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면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돈 드는 일이니까 징계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과 함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진우: 행정법원 재판인데요, 이거.
◆김남국: 만약에 또 징계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주진우: 또 소송하겠죠.
◆김남국: 또 소송하고 또 이렇게 행정법원 가야 하는데. 이중으로 하는 일입니다.
◇주진우: 당분간 엄청나게 시끄럽겠네요.
◆김남국: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신의 어떤 당부당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그리고 검찰 조직을 아우르는 조직의 수장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소송전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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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라이브] 김경진 “나무위키 수준의 정보… 위법 아니다” VS 김남국 “세평 정보는 검찰의 직무범위 벗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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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7 19:07:21
- 수정2020-11-27 2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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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전 의원>
- 판사들이 조금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 불법이었으면 검찰국장이 왜 이의제기 안했나?
- ‘우리법 연구회’? 진보적인 연구 활동 열심히 했구나 정도… 회원 명단도 언론에 공개된 적 있어
- 정당이나 언론에서 정보 보고용으로 하는 일
- 윤 총장 직무 복귀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 기무사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대검의 수사정보기획관실도 사찰 위험성 있는 곳
- 본질은 법과 원칙이 검찰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 집행정지 신청 결과, 징계 결과에는 영향주지 못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27일 (금) 17:1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여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판사 사찰입니다. 판사 사찰 문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이 문건이 과연 불법사찰일까요? 정보수집일까요? 초지일검의 주인공이죠. 김경진 전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주진우: 판사 사찰 논란 가장 뜨거운데요. 어제 공개된 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글쎄,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봤고 실물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내용을 가지고 보면 판사님들이 조금 언짢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세평이라든지 여기 보면 조금 안 좋은 평이 있는 판사님들도 계셔서 조금 언짢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무슨 누구누구의 처제라든지 이런 가족관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불쾌할 수 있겠다고 판단은 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진우: 법 위반은 아니다.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총장한테 보고했고 수사팀에도 공유했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김경진: 글쎄요, 제가 잠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사건 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판결문의 일부는 소송 대리인 중 일방의 준비서면을 그대로 복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타와 맞춤법 오류를 그대로 복사할 정도로 무성의한 판사”. 또 지나치게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 그리고 자신의 선입견에 반하는 주장이나 입증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판사.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냐 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을 통해서 판사에 대한 평가를 취합해서 이걸 모아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검찰 내부에서 본 세평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적으로 지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나무위키 사이트라고 하는 데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보시면 판사라든지 국회의원 여러 연예인이라든지 하여간 가능한 한 공적 인물과 어떻게 보면 공적 존재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수집한을 어떤 세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이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인터넷을 통해서 또 공판검사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세평을 수집하는 게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 가령 나무위키 사이트에 지금 강부영 판사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내용도 심지어는 나옵니다. 강부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때 결혼해서 국내 법조계 공보판사 1호 부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이 심지어 실려 있기 때문에 거의 공인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수집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특별히 위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아니, 민간인들이 그런 정보를 모을 수는 있는데 왜 검사들이 판사의 이런 사적인 내용을 성향 그런 걸 열거해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김경진: 글쎄, 그런데 그 문건을 작성한 지금 성모 부장판사. 이제 부장검사죠. 성모 부장검사 이야기는 이게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판사들이 어떤 스타일로 재판을 하고 어떤 성향을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판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진우: 그런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그 보고를 받고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김경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라면 그 자리에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정확한 이의제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지금 깜짝 놀랐다 정도만 표현하고 있고 그것도 검찰 내부적으로는 과연 깜짝 놀랐는지 아니면 그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진위가 의심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주진우: 언론에 나왔는데요.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한 판사가 행정부가 사법부를 사찰한 것으로 헌정 질서 문란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김경진: 그런데 또 그 언론 기사를 저도 읽어봤는데 그 뒤에 무슨 기사가 같은 기사 안에 무슨 내용도 실려 있냐 하면 또 다른 판사. 서울지방법원의 모 판사 거기에 등장한 판사에 따르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위법한 어떤 정보수집이나 사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 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낸 판사도 있습니다. 이런 법무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이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판사가 진보적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회 가입을 해서 연구활동을 열심히 했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발탁되어서 무슨 주요 재판이나 보직을 맡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가입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 작성했던 심상옥 부장검사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는 언론기사에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월간조선 지금 2017년 8월 23일자 인터넷 검색,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법연구회와 관련된 분석기사가 있고 거기에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이 전부 지금 게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런데 김경진 의원님,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김범식 님께서 “판사 성향 아는 것과 업체 납품하고자 할 때 사장 성향 알고자 하는 거 비슷한 것 같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경진: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진우: 조금만 하세요.
◆김경진: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면 법무부에 근무했던 한 현직 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법무부에서도 2008년 4월에 김앤장에게 어떤 용역을 맡겼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하고 소송을 할 때 국제중재인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법무부에서 국제중재인 가능할 수 있는 어떤 후보단 72명에 대해서 국적이 어떻게 되고 판정 성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게 국내법 적용과 국제법 적용이 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법무부 안에서도 지금 이게 검찰이 불법이라고 하면 법무부도 똑같은 지금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은 이게 가령 청와대에서 보고 되는 문서에 그럼 이런 상황들이 안 적혀 있을까. 그리고 가령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안에서 당무감사라든지 또는 선거 때마다 이게 상대방 후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대방 후보 검증을 위해서 인터넷 후보 검색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언론사 우리 주 기자께서도 어디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정보 보고 내용 모아서 이게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아무튼 검사들이 만든 자료는 사찰 정보라고 하는 이 자료들은 문건 수준이 조악하고 검사님들 수준을 이 정도밖에 못 모았나 그런 거는 있어요, 사실.
◆김경진: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 검색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인터넷 검색 가지고 자료 모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에 모든 업무를 하는 모든 기관과 모든 개인이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주진우: 김경진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동욱 전 총장 사건 때와는 지금은 완벽하게 다른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똘똘 뭉쳐서 전례 없는 검난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경진: 그러니까 채동욱 총장 때는 본인은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진상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밖에서 제3자들이 이게 어떤 내면적인 평가를 하기를 혼외자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총장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게 뭐랄까. 검사들이 의견을 내기가 약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은 정권이 어떻게 보면 정권에 불이익 되는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정권이 똘똘 뭉쳐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화고 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표시를 하고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다음 주 수요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음 주 월요일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있습니다. 행정법원 심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김경진: 글쎄요, 그거는 판사님이 결정하실 문제라 제가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데.
◇주진우: 법률가로서 보자면.
◆김경진: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인용되어서 아마 정상적으로 직무집행으로 윤 총장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월요일에 더 깊은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감사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 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사찰입니까? 불법 사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보보고입니까?
◆김남국: 이것을 단순한 정보보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해당 사안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수집의 대상 그리고 정보 수집의 범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금 아직 감찰이라든가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나온 여러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검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적절한 불법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김경진 전 의원은 나무위키 인터넷에서 그냥 공개되어 있는 수준의 정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내용은 조악해요.
◆김남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당 정보가 공개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학력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세평 정보입니다. 세평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사람 지인이나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인데요.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직무범위를 벗어났다. 수집할 수 없는 정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그냥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2017년에도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군대의 기무사도 그랬고요. 국정원도 그랬고 경찰 정보과도 이런 위험성이 있었으며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검의 수사정보기획관실도 이런 어떤 사찰의 위험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바꿔야 한다고 지적 받았던 점입니다.
◇주진우: 그래서 범정팀이라는 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향신문 단독기사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서도 중재인 성향 조사를 했다. 법무부에서도 이거 불법 사찰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김남국: 제가 그 기사를 보지 못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야지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김남국: 핵심은 법과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검사는 과거에 여러 잘못들을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수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학의 사건 또 검찰의 여러 전관예우 사건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폭로되어 나와도 덮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또 그리고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언론에 그냥 보도되고 의혹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하나로 단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법과 원칙이 검찰에도 검사에게도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게도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6가지 들었는데 약간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우선은 일반 공무원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수사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있으면 고소나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직무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례적이거나 특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어떤 직위가 가진 무게감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보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중대한 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한 그런 어떤 법과 원칙에 따른 기준 그리고 도덕 기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금 해당 비위 사건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합니다.
◇주진우: 하나하나가.
◆김남국: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즉각적으로 직무를 배제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보이고요.
◇주진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하는데 총장이나 지검장 중에 나도 누구 만난 적 있는데 손 드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치적 중립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조금 달리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 사찰이 가장 중하고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남국: 뜻밖에 나온 감찰 결과인데요.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 이 정보를 모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공소유지에 판사의 취임이나 여러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정말 알 수 없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민간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6792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사찰은 사찰 내용을 사용해서 검찰이 판사 처벌 받도록 하였나요? 아니면 학연, 지연, 보수, 진보 등으로 재판 엉터리로 하니까 한 거죠. 대처하고자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 왜 수집한 걸로 보십니까.”
◆김남국: 이게 대상 사건을 보게 되면 공안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평 정보나 이런 것들은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평 정보를 얻는다고 하면 대개는 가까운 지인들한테 물어서 확인을 할 텐데 그중에는 분명 검찰에서 아니면 국정원에서 판사 너 아무개 이런 정보를 모으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판사는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진우: 그것도 압박이죠.
◆김남국: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것을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이렇게 할까.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압박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약간의 어떤 도덕적인 비위나 이런 것들이 있는 판사라고 한다면 판결의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주진우: 이게 불법 사찰이라면 그 당시에 그런 정보를 모으고 사찰을 했던 검사들, 부장들 그런 사람들도 바로 수사를 해야 할 텐데요. 구속해야 하는데 불법이라면.
◆김남국: 그래서 불법성을 확인하는 것.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사찰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은밀하게 미행해서 뒤를 캐는 것 이런 것만을 사찰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사찰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미 판결이나 여러 가지 판결을 통해서 사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과정이나 목적에 있어서 불법성을 띄는 이런 것들을 사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기소된 사람도 직무를 하고 있는데 정진웅 차장검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소도 되지 않고 지금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정지 시켰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법조인들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그러니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을 갖다 놓고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사안이 똑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게 정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 그 사건의 원인이나 여러 가지 그 사안의 성격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다 다른 사안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그 정의, 법과 원칙에 맞게 행사되는 것이 오히려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사건은 직무배제 결정을 저희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추, 윤 국정조사 하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어떻게 다룰 예정입니까?
◆김남국: 저도 이 사안을 당장 봤을 때 국정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따져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진우: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김남국: 그랬는데요. 제가 잠깐 아주 깊이 고민을 해보니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와서 출석해서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답변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러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 필요한 답변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주진우: 김남국 의원. 깊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도부에서 그렇게 가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김남국: 제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민주당 젊은 의원들은 국정조사 가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다르게 생각해봐야 해. 이런 기류가 올랐어요.
◆김남국: 아니, 제가 오히려 지도부에게 그런 의견을 깊이 생각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이나 제가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지 국민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상 없다. 오히려 성질상 이거는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밝힐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진우: 6638님께서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 기필코 완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추, 윤 갈등 때문에 검찰개혁 오히려 방향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공수처를 위해서 회의해야 하는데 검찰개혁안 내야 하는데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김남국: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고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문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검찰은 개혁하려고 했을 때 기득권들은 개혁하려고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검찰개혁을 하려고 할 때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려서 검찰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정권에 탄압 받고 피해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정말 국민들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본질을 제대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기득권 제가 국회 들어와 보니까 언론 권력 그다음에 재벌 권력, 국회의 정치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정점에 같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검찰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과제이고요. 힘겹더라도 힘들더라도 지치지 않고 이 문제를 꼭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남국: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는 요건이 있을 텐데요. 회복할 만한 피해가 있는지 또는 그럴 만한 사유가 되는지 상당한 사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결론이 어쨌든 간에 판결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만약에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업무를 복귀해요. 복귀하고 그다음에 수요일에 징계위원회가 또 열려요.
◆김남국: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용되나 기각되나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징계 결과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그런 정지 효력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징계를 또 하게 되면 그걸로써 또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며칠 사이에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징계 결과에 따라서 가처분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실은.
◇주진우: 그러면 가처분 심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까?
◆김남국: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면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돈 드는 일이니까 징계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과 함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진우: 행정법원 재판인데요, 이거.
◆김남국: 만약에 또 징계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주진우: 또 소송하겠죠.
◆김남국: 또 소송하고 또 이렇게 행정법원 가야 하는데. 이중으로 하는 일입니다.
◇주진우: 당분간 엄청나게 시끄럽겠네요.
◆김남국: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신의 어떤 당부당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그리고 검찰 조직을 아우르는 조직의 수장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소송전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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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전 의원>
- 판사들이 조금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 불법이었으면 검찰국장이 왜 이의제기 안했나?
- ‘우리법 연구회’? 진보적인 연구 활동 열심히 했구나 정도… 회원 명단도 언론에 공개된 적 있어
- 정당이나 언론에서 정보 보고용으로 하는 일
- 윤 총장 직무 복귀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 기무사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대검의 수사정보기획관실도 사찰 위험성 있는 곳
- 본질은 법과 원칙이 검찰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 집행정지 신청 결과, 징계 결과에는 영향주지 못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27일 (금) 17:1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여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판사 사찰입니다. 판사 사찰 문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이 문건이 과연 불법사찰일까요? 정보수집일까요? 초지일검의 주인공이죠. 김경진 전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주진우: 판사 사찰 논란 가장 뜨거운데요. 어제 공개된 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글쎄,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봤고 실물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내용을 가지고 보면 판사님들이 조금 언짢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세평이라든지 여기 보면 조금 안 좋은 평이 있는 판사님들도 계셔서 조금 언짢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무슨 누구누구의 처제라든지 이런 가족관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불쾌할 수 있겠다고 판단은 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진우: 법 위반은 아니다.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총장한테 보고했고 수사팀에도 공유했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김경진: 글쎄요, 제가 잠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사건 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판결문의 일부는 소송 대리인 중 일방의 준비서면을 그대로 복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타와 맞춤법 오류를 그대로 복사할 정도로 무성의한 판사”. 또 지나치게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 그리고 자신의 선입견에 반하는 주장이나 입증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판사.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냐 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을 통해서 판사에 대한 평가를 취합해서 이걸 모아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검찰 내부에서 본 세평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적으로 지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나무위키 사이트라고 하는 데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보시면 판사라든지 국회의원 여러 연예인이라든지 하여간 가능한 한 공적 인물과 어떻게 보면 공적 존재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수집한을 어떤 세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이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인터넷을 통해서 또 공판검사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세평을 수집하는 게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 가령 나무위키 사이트에 지금 강부영 판사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내용도 심지어는 나옵니다. 강부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때 결혼해서 국내 법조계 공보판사 1호 부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이 심지어 실려 있기 때문에 거의 공인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수집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특별히 위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아니, 민간인들이 그런 정보를 모을 수는 있는데 왜 검사들이 판사의 이런 사적인 내용을 성향 그런 걸 열거해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김경진: 글쎄, 그런데 그 문건을 작성한 지금 성모 부장판사. 이제 부장검사죠. 성모 부장검사 이야기는 이게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판사들이 어떤 스타일로 재판을 하고 어떤 성향을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판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진우: 그런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그 보고를 받고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김경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라면 그 자리에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정확한 이의제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지금 깜짝 놀랐다 정도만 표현하고 있고 그것도 검찰 내부적으로는 과연 깜짝 놀랐는지 아니면 그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진위가 의심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주진우: 언론에 나왔는데요.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한 판사가 행정부가 사법부를 사찰한 것으로 헌정 질서 문란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김경진: 그런데 또 그 언론 기사를 저도 읽어봤는데 그 뒤에 무슨 기사가 같은 기사 안에 무슨 내용도 실려 있냐 하면 또 다른 판사. 서울지방법원의 모 판사 거기에 등장한 판사에 따르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위법한 어떤 정보수집이나 사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 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낸 판사도 있습니다. 이런 법무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이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판사가 진보적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회 가입을 해서 연구활동을 열심히 했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발탁되어서 무슨 주요 재판이나 보직을 맡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가입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 작성했던 심상옥 부장검사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는 언론기사에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월간조선 지금 2017년 8월 23일자 인터넷 검색,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법연구회와 관련된 분석기사가 있고 거기에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이 전부 지금 게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런데 김경진 의원님,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김범식 님께서 “판사 성향 아는 것과 업체 납품하고자 할 때 사장 성향 알고자 하는 거 비슷한 것 같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경진: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진우: 조금만 하세요.
◆김경진: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면 법무부에 근무했던 한 현직 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법무부에서도 2008년 4월에 김앤장에게 어떤 용역을 맡겼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하고 소송을 할 때 국제중재인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법무부에서 국제중재인 가능할 수 있는 어떤 후보단 72명에 대해서 국적이 어떻게 되고 판정 성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게 국내법 적용과 국제법 적용이 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법무부 안에서도 지금 이게 검찰이 불법이라고 하면 법무부도 똑같은 지금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은 이게 가령 청와대에서 보고 되는 문서에 그럼 이런 상황들이 안 적혀 있을까. 그리고 가령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안에서 당무감사라든지 또는 선거 때마다 이게 상대방 후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대방 후보 검증을 위해서 인터넷 후보 검색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언론사 우리 주 기자께서도 어디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정보 보고 내용 모아서 이게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아무튼 검사들이 만든 자료는 사찰 정보라고 하는 이 자료들은 문건 수준이 조악하고 검사님들 수준을 이 정도밖에 못 모았나 그런 거는 있어요, 사실.
◆김경진: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 검색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인터넷 검색 가지고 자료 모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에 모든 업무를 하는 모든 기관과 모든 개인이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주진우: 김경진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동욱 전 총장 사건 때와는 지금은 완벽하게 다른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똘똘 뭉쳐서 전례 없는 검난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경진: 그러니까 채동욱 총장 때는 본인은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진상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밖에서 제3자들이 이게 어떤 내면적인 평가를 하기를 혼외자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총장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게 뭐랄까. 검사들이 의견을 내기가 약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은 정권이 어떻게 보면 정권에 불이익 되는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정권이 똘똘 뭉쳐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화고 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표시를 하고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다음 주 수요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음 주 월요일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있습니다. 행정법원 심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김경진: 글쎄요, 그거는 판사님이 결정하실 문제라 제가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데.
◇주진우: 법률가로서 보자면.
◆김경진: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인용되어서 아마 정상적으로 직무집행으로 윤 총장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월요일에 더 깊은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감사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 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사찰입니까? 불법 사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보보고입니까?
◆김남국: 이것을 단순한 정보보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해당 사안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수집의 대상 그리고 정보 수집의 범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금 아직 감찰이라든가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나온 여러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검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적절한 불법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김경진 전 의원은 나무위키 인터넷에서 그냥 공개되어 있는 수준의 정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내용은 조악해요.
◆김남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당 정보가 공개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학력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세평 정보입니다. 세평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사람 지인이나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인데요.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직무범위를 벗어났다. 수집할 수 없는 정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그냥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2017년에도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군대의 기무사도 그랬고요. 국정원도 그랬고 경찰 정보과도 이런 위험성이 있었으며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검의 수사정보기획관실도 이런 어떤 사찰의 위험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바꿔야 한다고 지적 받았던 점입니다.
◇주진우: 그래서 범정팀이라는 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향신문 단독기사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서도 중재인 성향 조사를 했다. 법무부에서도 이거 불법 사찰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김남국: 제가 그 기사를 보지 못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야지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김남국: 핵심은 법과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검사는 과거에 여러 잘못들을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수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학의 사건 또 검찰의 여러 전관예우 사건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폭로되어 나와도 덮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또 그리고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언론에 그냥 보도되고 의혹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하나로 단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법과 원칙이 검찰에도 검사에게도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게도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6가지 들었는데 약간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우선은 일반 공무원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수사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있으면 고소나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직무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례적이거나 특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어떤 직위가 가진 무게감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보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중대한 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한 그런 어떤 법과 원칙에 따른 기준 그리고 도덕 기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금 해당 비위 사건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합니다.
◇주진우: 하나하나가.
◆김남국: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즉각적으로 직무를 배제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보이고요.
◇주진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하는데 총장이나 지검장 중에 나도 누구 만난 적 있는데 손 드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치적 중립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조금 달리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 사찰이 가장 중하고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남국: 뜻밖에 나온 감찰 결과인데요.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 이 정보를 모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공소유지에 판사의 취임이나 여러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정말 알 수 없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민간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6792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사찰은 사찰 내용을 사용해서 검찰이 판사 처벌 받도록 하였나요? 아니면 학연, 지연, 보수, 진보 등으로 재판 엉터리로 하니까 한 거죠. 대처하고자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 왜 수집한 걸로 보십니까.”
◆김남국: 이게 대상 사건을 보게 되면 공안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평 정보나 이런 것들은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평 정보를 얻는다고 하면 대개는 가까운 지인들한테 물어서 확인을 할 텐데 그중에는 분명 검찰에서 아니면 국정원에서 판사 너 아무개 이런 정보를 모으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판사는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진우: 그것도 압박이죠.
◆김남국: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것을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이렇게 할까.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압박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약간의 어떤 도덕적인 비위나 이런 것들이 있는 판사라고 한다면 판결의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주진우: 이게 불법 사찰이라면 그 당시에 그런 정보를 모으고 사찰을 했던 검사들, 부장들 그런 사람들도 바로 수사를 해야 할 텐데요. 구속해야 하는데 불법이라면.
◆김남국: 그래서 불법성을 확인하는 것.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사찰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은밀하게 미행해서 뒤를 캐는 것 이런 것만을 사찰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사찰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미 판결이나 여러 가지 판결을 통해서 사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과정이나 목적에 있어서 불법성을 띄는 이런 것들을 사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기소된 사람도 직무를 하고 있는데 정진웅 차장검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소도 되지 않고 지금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정지 시켰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법조인들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그러니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을 갖다 놓고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사안이 똑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게 정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 그 사건의 원인이나 여러 가지 그 사안의 성격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다 다른 사안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그 정의, 법과 원칙에 맞게 행사되는 것이 오히려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사건은 직무배제 결정을 저희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추, 윤 국정조사 하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어떻게 다룰 예정입니까?
◆김남국: 저도 이 사안을 당장 봤을 때 국정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따져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진우: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김남국: 그랬는데요. 제가 잠깐 아주 깊이 고민을 해보니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와서 출석해서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답변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러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 필요한 답변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주진우: 김남국 의원. 깊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도부에서 그렇게 가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김남국: 제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민주당 젊은 의원들은 국정조사 가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다르게 생각해봐야 해. 이런 기류가 올랐어요.
◆김남국: 아니, 제가 오히려 지도부에게 그런 의견을 깊이 생각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이나 제가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지 국민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상 없다. 오히려 성질상 이거는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밝힐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진우: 6638님께서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 기필코 완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추, 윤 갈등 때문에 검찰개혁 오히려 방향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공수처를 위해서 회의해야 하는데 검찰개혁안 내야 하는데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김남국: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고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문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검찰은 개혁하려고 했을 때 기득권들은 개혁하려고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검찰개혁을 하려고 할 때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려서 검찰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정권에 탄압 받고 피해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정말 국민들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본질을 제대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기득권 제가 국회 들어와 보니까 언론 권력 그다음에 재벌 권력, 국회의 정치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정점에 같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검찰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과제이고요. 힘겹더라도 힘들더라도 지치지 않고 이 문제를 꼭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남국: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는 요건이 있을 텐데요. 회복할 만한 피해가 있는지 또는 그럴 만한 사유가 되는지 상당한 사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결론이 어쨌든 간에 판결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만약에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업무를 복귀해요. 복귀하고 그다음에 수요일에 징계위원회가 또 열려요.
◆김남국: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용되나 기각되나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징계 결과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그런 정지 효력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징계를 또 하게 되면 그걸로써 또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며칠 사이에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징계 결과에 따라서 가처분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실은.
◇주진우: 그러면 가처분 심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까?
◆김남국: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면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돈 드는 일이니까 징계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과 함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진우: 행정법원 재판인데요, 이거.
◆김남국: 만약에 또 징계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주진우: 또 소송하겠죠.
◆김남국: 또 소송하고 또 이렇게 행정법원 가야 하는데. 이중으로 하는 일입니다.
◇주진우: 당분간 엄청나게 시끄럽겠네요.
◆김남국: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신의 어떤 당부당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그리고 검찰 조직을 아우르는 조직의 수장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소송전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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