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 과징금 153억 원 부과
입력 2020.11.29 (21:41)
수정 2020.11.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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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사내 하도급업체에 천4백여 건의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뒤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 원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사내 하도급업체에 천4백여 건의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뒤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 원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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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 과징금 15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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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9 21:41:00
- 수정2020-11-29 21:46:2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사내 하도급업체에 천4백여 건의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뒤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 원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사내 하도급업체에 천4백여 건의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뒤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 원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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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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