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
입력 2020.11.30 (09:41)
수정 2020.11.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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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 오늘 몇시에 열리나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1시에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이 진행됩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과 법무부 측 법률 대리인이 각각 2명씩 참석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직무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입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를 들어 직무정지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법무부 측은 감찰조사에서 비위 혐의가 드러난 만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 분석 자료를 만든 목적과 방법을 놓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사실 관계는 물론 치열한 법리 다툼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찰부터 직무정지 처분까지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법무부의 징계 의결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가 정지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법원 결정은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가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한주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향후 일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법원 심문 외에도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데요.
법원이 윤 총장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은 또다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크고요.
또 징계위 하루 전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감찰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의 향배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최근혁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 오늘 몇시에 열리나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1시에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이 진행됩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과 법무부 측 법률 대리인이 각각 2명씩 참석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직무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입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를 들어 직무정지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법무부 측은 감찰조사에서 비위 혐의가 드러난 만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 분석 자료를 만든 목적과 방법을 놓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사실 관계는 물론 치열한 법리 다툼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찰부터 직무정지 처분까지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법무부의 징계 의결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가 정지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법원 결정은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가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한주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향후 일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법원 심문 외에도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데요.
법원이 윤 총장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은 또다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크고요.
또 징계위 하루 전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감찰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의 향배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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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 오늘 몇시에 열리나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1시에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이 진행됩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과 법무부 측 법률 대리인이 각각 2명씩 참석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직무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입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를 들어 직무정지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법무부 측은 감찰조사에서 비위 혐의가 드러난 만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 분석 자료를 만든 목적과 방법을 놓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사실 관계는 물론 치열한 법리 다툼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찰부터 직무정지 처분까지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법무부의 징계 의결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가 정지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법원 결정은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가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한주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향후 일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법원 심문 외에도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데요.
법원이 윤 총장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은 또다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크고요.
또 징계위 하루 전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감찰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의 향배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최근혁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 오늘 몇시에 열리나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1시에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이 진행됩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과 법무부 측 법률 대리인이 각각 2명씩 참석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직무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입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를 들어 직무정지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법무부 측은 감찰조사에서 비위 혐의가 드러난 만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 분석 자료를 만든 목적과 방법을 놓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사실 관계는 물론 치열한 법리 다툼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찰부터 직무정지 처분까지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법무부의 징계 의결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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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가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한주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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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 법원 심문 외에도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데요.
법원이 윤 총장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은 또다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크고요.
또 징계위 하루 전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감찰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의 향배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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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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