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연체자 원금 상환 1년 유예

입력 2020.11.30 (18:25) 수정 2020.11.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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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다중채무자에게 원금상환 유예와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직장을 잃거나 가게 문을 닫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 대해 최장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환 시작 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와함께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도 취업이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상환 유예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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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직·폐업 연체자 원금 상환 1년 유예
    • 입력 2020-11-30 18:25:01
    • 수정2020-11-30 18:28:58
    통합뉴스룸ET
다음 달부터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다중채무자에게 원금상환 유예와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직장을 잃거나 가게 문을 닫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 대해 최장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환 시작 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와함께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도 취업이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상환 유예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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