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다음 달부터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20.11.30 (21:47)
수정 2020.11.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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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춘천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춘천시는 이를 위해 남춘천나들목에서 춘천 방향 광판삼거리 등 5곳에서 단속을 하고,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해 인증을 받은 경우와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합니다.
춘천시는 이를 위해 남춘천나들목에서 춘천 방향 광판삼거리 등 5곳에서 단속을 하고,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해 인증을 받은 경우와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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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다음 달부터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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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30 21:47:11
- 수정2020-11-30 22:10:59
다음 달(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춘천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춘천시는 이를 위해 남춘천나들목에서 춘천 방향 광판삼거리 등 5곳에서 단속을 하고,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해 인증을 받은 경우와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합니다.
춘천시는 이를 위해 남춘천나들목에서 춘천 방향 광판삼거리 등 5곳에서 단속을 하고,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해 인증을 받은 경우와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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