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농가 피해 보상 지원
입력 2020.12.01 (10:06)
수정 2020.1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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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올 연말까지 피해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피해 보상 요건은 지역 농경지에서 재배한 농작물로, 피해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피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양양군에 접수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모두 169건으로, 피해액은 1억천1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보상 요건은 지역 농경지에서 재배한 농작물로, 피해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피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양양군에 접수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모두 169건으로, 피해액은 1억천1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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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농가 피해 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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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1 10:06:46
- 수정2020-12-01 10:09:49
양양군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올 연말까지 피해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피해 보상 요건은 지역 농경지에서 재배한 농작물로, 피해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피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양양군에 접수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모두 169건으로, 피해액은 1억천1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보상 요건은 지역 농경지에서 재배한 농작물로, 피해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피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양양군에 접수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모두 169건으로, 피해액은 1억천1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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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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