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이달부터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20.12.01 (11:09) 수정 2020.1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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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춘천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춘천시는 이를 위해 남춘천나들목에서 춘천 방향 광판삼거리 등 5곳에서 단속을 하고,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해 인증을 받은 경우와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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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이달부터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입력 2020-12-01 11:09:17
    • 수정2020-12-01 11:14:33
    930뉴스(춘천)
이달(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춘천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춘천시는 이를 위해 남춘천나들목에서 춘천 방향 광판삼거리 등 5곳에서 단속을 하고,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해 인증을 받은 경우와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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