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성관계 녹음만 해도 처벌”…입장은?
입력 2020.12.01 (19:33)
수정 2020.12.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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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두 분, 입장을 들어보죠.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두 분, 입장을 들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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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눈] “성관계 녹음만 해도 처벌”…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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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2-01 20:22:34
[앵커]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두 분, 입장을 들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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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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