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수재민들, 검찰에 환경부 국장 등 고발
입력 2020.12.01 (21:44)
수정 2020.12.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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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등 18명을 과실일수죄(過失溢水罪)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오늘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일수죄는 물 관리를 잘못해서 물을 넘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8월 피고발인들이 섬진강 국가하천과 제방 등 하천시설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일수죄는 물 관리를 잘못해서 물을 넘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8월 피고발인들이 섬진강 국가하천과 제방 등 하천시설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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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 수재민들, 검찰에 환경부 국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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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1 21:44:08
- 수정2020-12-01 21:46:42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등 18명을 과실일수죄(過失溢水罪)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오늘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일수죄는 물 관리를 잘못해서 물을 넘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8월 피고발인들이 섬진강 국가하천과 제방 등 하천시설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일수죄는 물 관리를 잘못해서 물을 넘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8월 피고발인들이 섬진강 국가하천과 제방 등 하천시설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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