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헤어진 여성 감금·폭행 30대 ‘살인미수’ 적용

입력 2020.12.01 (21:49) 수정 2020.12.01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헤어진 여성을 감금해 폭행한 뒤 도주하다 붙잡힌 38살 강 모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3일 전 여자친구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수사망을 피해 나흘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강 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강간, 특수폭행 등의 혐의에 살인미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헤어진 여성 감금·폭행 30대 ‘살인미수’ 적용
    • 입력 2020-12-01 21:49:36
    • 수정2020-12-01 22:08:06
    뉴스9(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헤어진 여성을 감금해 폭행한 뒤 도주하다 붙잡힌 38살 강 모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3일 전 여자친구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수사망을 피해 나흘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강 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강간, 특수폭행 등의 혐의에 살인미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