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헤어진 여성 감금·폭행 30대 ‘살인미수’ 적용
입력 2020.12.01 (21:49)
수정 2020.12.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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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헤어진 여성을 감금해 폭행한 뒤 도주하다 붙잡힌 38살 강 모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3일 전 여자친구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수사망을 피해 나흘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강 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강간, 특수폭행 등의 혐의에 살인미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3일 전 여자친구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수사망을 피해 나흘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강 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강간, 특수폭행 등의 혐의에 살인미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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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헤어진 여성 감금·폭행 30대 ‘살인미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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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1 21:49:36
- 수정2020-12-01 22:08:06
제주지방검찰청은 헤어진 여성을 감금해 폭행한 뒤 도주하다 붙잡힌 38살 강 모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3일 전 여자친구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수사망을 피해 나흘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강 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강간, 특수폭행 등의 혐의에 살인미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3일 전 여자친구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수사망을 피해 나흘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강 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강간, 특수폭행 등의 혐의에 살인미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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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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