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안지구 특혜 의혹’ 공무원·교수 징역형 구형
입력 2020.12.01 (21:56)
수정 2020.12.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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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대전시 5급 공무원 A 씨의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전·현직 공무원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 도시계획위원이자 국립대 교수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2년 등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인허가 대행업자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대전시 5급 공무원 A 씨의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전·현직 공무원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 도시계획위원이자 국립대 교수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2년 등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인허가 대행업자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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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도안지구 특혜 의혹’ 공무원·교수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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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1 21:56:24
- 수정2020-12-01 22:08:18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대전시 5급 공무원 A 씨의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전·현직 공무원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 도시계획위원이자 국립대 교수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2년 등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인허가 대행업자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대전시 5급 공무원 A 씨의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전·현직 공무원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 도시계획위원이자 국립대 교수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2년 등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인허가 대행업자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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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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