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중인 건물 철거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0.12.03 (08:21) 수정 2020.12.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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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경매가 진행 중인 자신의 건물을 고의로 철거해 더이상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의 회사 땅과 건물 6동을 B씨에게 팔기로 하고 1차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2차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 해당 건물과 땅에 설정된 근저당과 가압류 등을 해결하지 못해 B씨가 받은 돈을 돌려 달라며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가자 건물 모두를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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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진행 중인 건물 철거한 40대 징역형
    • 입력 2020-12-03 08:21:34
    • 수정2020-12-03 08:26:21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경매가 진행 중인 자신의 건물을 고의로 철거해 더이상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의 회사 땅과 건물 6동을 B씨에게 팔기로 하고 1차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2차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 해당 건물과 땅에 설정된 근저당과 가압류 등을 해결하지 못해 B씨가 받은 돈을 돌려 달라며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가자 건물 모두를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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