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기업 지원’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12.03 (08:54)
수정 2020.12.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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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국내복귀 지원 대상에 해외 사업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내 복귀 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시 정부와 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경북의 유턴 기업은 지난 2013년이후 12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국내복귀 지원 대상에 해외 사업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내 복귀 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시 정부와 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경북의 유턴 기업은 지난 2013년이후 12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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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턴기업 지원’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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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3 08:54:17
- 수정2020-12-03 09:28:38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국내복귀 지원 대상에 해외 사업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내 복귀 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시 정부와 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경북의 유턴 기업은 지난 2013년이후 12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국내복귀 지원 대상에 해외 사업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내 복귀 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시 정부와 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경북의 유턴 기업은 지난 2013년이후 12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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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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