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5m’ 운전하다 사고…벌금 2천만 원
입력 2020.12.03 (19:39)
수정 2020.12.0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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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를 5m가량 후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정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제주 서귀포시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 만취 상태로 차를 5m가량 후진하다가 다른 SUV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정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제주 서귀포시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 만취 상태로 차를 5m가량 후진하다가 다른 SUV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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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5m’ 운전하다 사고…벌금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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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3 19:39:21
- 수정2020-12-03 19:42:48
술을 마시고 차를 5m가량 후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정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제주 서귀포시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 만취 상태로 차를 5m가량 후진하다가 다른 SUV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정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제주 서귀포시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 만취 상태로 차를 5m가량 후진하다가 다른 SUV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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