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신자·김귀화 구의원 벌금형

입력 2020.12.03 (21:50) 수정 2020.12.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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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자 달서구의원에게 벌금 백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귀화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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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이신자·김귀화 구의원 벌금형
    • 입력 2020-12-03 21:50:41
    • 수정2020-12-03 22:07:52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자 달서구의원에게 벌금 백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귀화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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