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서둘러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입력 2020.12.04 (12:35) 수정 2020.12.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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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사업주 처벌 어려워
■ 국회 발의 '중대재해법' 약간씩 차이…이번 정기국회 통과돼야
■ '처벌 대상자 모호' 재계 주장은 왜곡…총수·오너 책임 물어야
■ 캐나다 무기징역·호주 징역 25년형까지 가능
■ 국내 대기업 안전 분야 투자 낮고 안전 책임자 지정도 부실
■ 공무원 관리 책임 강조…'시민 재해'에도 적용 가능

[앵커]
OECD 산재 사망률 1위.
KBS는 이번 주 뉴스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일터의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결국 법 제도가 문제겠죠. 사람이 죽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최근 속도가 붙었는데, 여전히 쟁점은 많습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모시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 실장님 안녕하세요. <일하다 죽지 않게> 산재 보도 도움 많이 주셨는데 오늘은 아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Q.
이슈는 많이 됐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김용균 법'도 만들어졌는데, 뭐가 문제기에 또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부터 시작해볼까요?

A.
소위 '김용균 법에 김용균이 없다'고 해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에 한계가 많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 개정안에도 기존의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 징역이 있었는데요, 그게 2006년부터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청 처벌이나 경영책임자 처벌도 불가능한 구조고요. 그래서 지금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게 아직은 미흡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최근에 발의가 잇따랐습니다. 당마다 다르고요, 노동계에서 얼마 전에 국회 입법 청원도 했었고요. 여러 버전의 법안이 있는데,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충실히 담겼는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지금 국회 법사위에 있는 노동자 10만 동의 청원 법안을 비롯해서 강은미, 박주민, 이탄희 의원 법안 등 4개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4개 법안이 대부분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원청을 처벌하고, 형사처벌의 하한형을 도입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각 법안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있고요. 박주민 의원 안이나 이탄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추정 같은 것들이 담겨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주민 의원 안이나 이탄희 의원 안도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원청 처벌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 사업장인 경우에 중대재해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전제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가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아무래도 논의 과정이 중요하죠. 최근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발의를 했고, 보수야당까지도 발의를 했다면 나름 이번에는 특히 올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긍정적인 상황인가요?

A.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고요.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법안별로 처벌에 차이점들은 있지만 각 당들이 법안을 내놨고요, 엊그제 제정 공청회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법사위가 빨리 심의를 해서 이 법안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기국회 때 바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Q.
그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들을 하나씩 팩트체크 하듯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측, 재계가 가장 날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죠. 처벌을 하겠다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그 문구나 대상자를 놓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 주시죠.

A.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하고, 대표이사나 이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에서는 경영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대상의 불명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를 봤을 때는 사업장을 바꾸려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를 처벌하도록 해야 현실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영향력이 있는 자'라고 하면 민사, 형사에서 기업 관련 범죄를 보면 대표이사나 법인을 나타내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재벌 총수라든가 오너에 대한 처벌도 담자는 말씀이신거죠?

A.
실제로 사망 사고의 많은 원인들이 이윤이나 비용 단축에서 발생하고 많은 대기업 책임자들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처벌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Q.
그러면 최고경영자, 심지어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세부적인 산재 예방 조치들을 다 챙겨야 한다는 거냐,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자면요?

A.
사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고 안전 관리를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안전투자가 전체 평균보다 낮고요. 심지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외부기관이 점검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법은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세워서 책임자가 기업의 인력이나 조직이나 운영에 있어서 이윤이 중심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하자는 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표이사 처벌이 강제되는 것이니까 기존의 기업이 작동하지 않았던 안전관리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Q.
투자,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권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러면 그동안 처벌이 솜방망이였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징벌적으로 가중처벌 한다거나 처벌이 너무 세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A.
대표적으로 경총이나 사업주 단체들이 한국의 처벌기준이 최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왜곡된 주장입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부상 재해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25년형이고요, 캐나다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최고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평균 몇백 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산재 사망 1위인 한국에서 이 처벌이 과한 처벌이다, 과중 처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산업재해가 많은 곳을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면 물론 원청-하청의 문제도 있지만 영세업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처벌까지 세게 하면 중소기업은 망하라는 거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A.
또 대표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게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산재 통계가 원청-하청 합산 통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작은 기업들의 산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작은 기업들은 대부분 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사실 하청업체는 권한이 없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요. 그동안 모든 처벌은 하청업체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을 처벌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 하청업체만 처벌하던 것을 원청 대기업을 처벌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기때문에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었던 처벌 방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Q.
원-하청 구조의 근본적인 처벌과정을 바꾸자는 건데 그걸 구분해서 얘기하니까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군요.

A.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이 법을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중소기업을 처벌하자는 법이 아닙니다.

Q.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법이 만들어지면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A.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모든 법들이 산재 사망뿐만이 아니라 시민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세월호,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같은 시민재해가 다 대상이 되고요. 그동안의 시민재해도 말단 관리자만 처벌이 된다든지 경영책임자는 처벌이 안 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고요. 특히 많은 시민재해가 공무원의 인허가 문제에서 비롯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거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민재해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처벌의 범위, 처벌의 기준, 이런 것들이 꼭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아까 해외 사례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을 만들자는 쪽이나 지금 충분하다는 쪽이나 해외 사례를 언급합니다. 특히 영국 사례도 많이 얘기하고요.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A.
영국은 산재 사망률이 제일 낮은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했습니다. 호주가 2003년에 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2020년에 4개 주로 확대했습니다. 호주는 그 법을 8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해서 제정한 거거든요. 25년 징역형을 받는 법입니다. 외국의 각각의 법들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준을 다하지 못하면 의무로 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2,400명이 죽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국가들이 제정한 법을 우리가 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네요. 날이 추워졌는데 활동에 유의하시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행 상황을 좀 더 보고, 한 번 또 모시겠습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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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일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서둘러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입력 2020-12-04 12:35:14
    • 수정2020-12-04 18:20:46
    뉴스 12
■ '김용균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사업주 처벌 어려워
■ 국회 발의 '중대재해법' 약간씩 차이…이번 정기국회 통과돼야
■ '처벌 대상자 모호' 재계 주장은 왜곡…총수·오너 책임 물어야
■ 캐나다 무기징역·호주 징역 25년형까지 가능
■ 국내 대기업 안전 분야 투자 낮고 안전 책임자 지정도 부실
■ 공무원 관리 책임 강조…'시민 재해'에도 적용 가능

[앵커]
OECD 산재 사망률 1위.
KBS는 이번 주 뉴스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일터의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결국 법 제도가 문제겠죠. 사람이 죽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최근 속도가 붙었는데, 여전히 쟁점은 많습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모시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 실장님 안녕하세요. <일하다 죽지 않게> 산재 보도 도움 많이 주셨는데 오늘은 아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Q.
이슈는 많이 됐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김용균 법'도 만들어졌는데, 뭐가 문제기에 또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부터 시작해볼까요?

A.
소위 '김용균 법에 김용균이 없다'고 해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에 한계가 많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 개정안에도 기존의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 징역이 있었는데요, 그게 2006년부터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청 처벌이나 경영책임자 처벌도 불가능한 구조고요. 그래서 지금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게 아직은 미흡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최근에 발의가 잇따랐습니다. 당마다 다르고요, 노동계에서 얼마 전에 국회 입법 청원도 했었고요. 여러 버전의 법안이 있는데,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충실히 담겼는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지금 국회 법사위에 있는 노동자 10만 동의 청원 법안을 비롯해서 강은미, 박주민, 이탄희 의원 법안 등 4개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4개 법안이 대부분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원청을 처벌하고, 형사처벌의 하한형을 도입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각 법안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있고요. 박주민 의원 안이나 이탄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추정 같은 것들이 담겨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주민 의원 안이나 이탄희 의원 안도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원청 처벌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 사업장인 경우에 중대재해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전제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가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아무래도 논의 과정이 중요하죠. 최근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발의를 했고, 보수야당까지도 발의를 했다면 나름 이번에는 특히 올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긍정적인 상황인가요?

A.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고요.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법안별로 처벌에 차이점들은 있지만 각 당들이 법안을 내놨고요, 엊그제 제정 공청회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법사위가 빨리 심의를 해서 이 법안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기국회 때 바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Q.
그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들을 하나씩 팩트체크 하듯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측, 재계가 가장 날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죠. 처벌을 하겠다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그 문구나 대상자를 놓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 주시죠.

A.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하고, 대표이사나 이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에서는 경영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대상의 불명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를 봤을 때는 사업장을 바꾸려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를 처벌하도록 해야 현실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영향력이 있는 자'라고 하면 민사, 형사에서 기업 관련 범죄를 보면 대표이사나 법인을 나타내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재벌 총수라든가 오너에 대한 처벌도 담자는 말씀이신거죠?

A.
실제로 사망 사고의 많은 원인들이 이윤이나 비용 단축에서 발생하고 많은 대기업 책임자들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처벌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Q.
그러면 최고경영자, 심지어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세부적인 산재 예방 조치들을 다 챙겨야 한다는 거냐,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자면요?

A.
사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고 안전 관리를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안전투자가 전체 평균보다 낮고요. 심지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외부기관이 점검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법은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세워서 책임자가 기업의 인력이나 조직이나 운영에 있어서 이윤이 중심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하자는 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표이사 처벌이 강제되는 것이니까 기존의 기업이 작동하지 않았던 안전관리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Q.
투자,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권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러면 그동안 처벌이 솜방망이였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징벌적으로 가중처벌 한다거나 처벌이 너무 세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A.
대표적으로 경총이나 사업주 단체들이 한국의 처벌기준이 최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왜곡된 주장입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부상 재해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25년형이고요, 캐나다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최고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평균 몇백 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산재 사망 1위인 한국에서 이 처벌이 과한 처벌이다, 과중 처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산업재해가 많은 곳을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면 물론 원청-하청의 문제도 있지만 영세업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처벌까지 세게 하면 중소기업은 망하라는 거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A.
또 대표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게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산재 통계가 원청-하청 합산 통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작은 기업들의 산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작은 기업들은 대부분 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사실 하청업체는 권한이 없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요. 그동안 모든 처벌은 하청업체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을 처벌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 하청업체만 처벌하던 것을 원청 대기업을 처벌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기때문에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었던 처벌 방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Q.
원-하청 구조의 근본적인 처벌과정을 바꾸자는 건데 그걸 구분해서 얘기하니까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군요.

A.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이 법을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중소기업을 처벌하자는 법이 아닙니다.

Q.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법이 만들어지면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A.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모든 법들이 산재 사망뿐만이 아니라 시민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세월호,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같은 시민재해가 다 대상이 되고요. 그동안의 시민재해도 말단 관리자만 처벌이 된다든지 경영책임자는 처벌이 안 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고요. 특히 많은 시민재해가 공무원의 인허가 문제에서 비롯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거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민재해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처벌의 범위, 처벌의 기준, 이런 것들이 꼭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아까 해외 사례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을 만들자는 쪽이나 지금 충분하다는 쪽이나 해외 사례를 언급합니다. 특히 영국 사례도 많이 얘기하고요.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A.
영국은 산재 사망률이 제일 낮은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했습니다. 호주가 2003년에 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2020년에 4개 주로 확대했습니다. 호주는 그 법을 8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해서 제정한 거거든요. 25년 징역형을 받는 법입니다. 외국의 각각의 법들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준을 다하지 못하면 의무로 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2,400명이 죽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국가들이 제정한 법을 우리가 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네요. 날이 추워졌는데 활동에 유의하시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행 상황을 좀 더 보고, 한 번 또 모시겠습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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