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법소원 “징계위 공정성 문제”
입력 2020.12.04 (19:18)
수정 2020.12.04 (19: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변호인을 통해 현행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과반이 넘는 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조항은 공정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의 징계위를 구성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과반이 넘는 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조항은 공정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의 징계위를 구성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석열 헌법소원 “징계위 공정성 문제”
-
- 입력 2020-12-04 19:18:16
- 수정2020-12-04 19:33:00
윤석열 검찰총장이 변호인을 통해 현행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과반이 넘는 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조항은 공정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의 징계위를 구성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과반이 넘는 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조항은 공정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의 징계위를 구성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