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법소원 “징계위 공정성 문제”

입력 2020.12.04 (19:18) 수정 2020.12.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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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변호인을 통해 현행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과반이 넘는 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조항은 공정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의 징계위를 구성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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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헌법소원 “징계위 공정성 문제”
    • 입력 2020-12-04 19:18:16
    • 수정2020-12-04 1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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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변호인을 통해 현행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과반이 넘는 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조항은 공정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의 징계위를 구성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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