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족회 “희생자 형제·자매 빠진 공법단체화 반대”
입력 2020.12.04 (21:52)
수정 2020.12.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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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법단체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5·18 유족회는 유족회원 자격에 유공자의 형제·자매가 빠졌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법단체 설립으로 안정적 지원을 받게 됐지만, 직계존비속이 남아있지 않은 희생자의 형제 자매는 회원 자격조차 잃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5·18 유족회원 2백94명 가운데,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유공자 예우 승계가 소멸된 사람은 81명에 달합니다.
유족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법단체 설립으로 안정적 지원을 받게 됐지만, 직계존비속이 남아있지 않은 희생자의 형제 자매는 회원 자격조차 잃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5·18 유족회원 2백94명 가운데,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유공자 예우 승계가 소멸된 사람은 81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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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유족회 “희생자 형제·자매 빠진 공법단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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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4 21:52:59
- 수정2020-12-04 21:56:02
5·18 공법단체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5·18 유족회는 유족회원 자격에 유공자의 형제·자매가 빠졌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법단체 설립으로 안정적 지원을 받게 됐지만, 직계존비속이 남아있지 않은 희생자의 형제 자매는 회원 자격조차 잃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5·18 유족회원 2백94명 가운데,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유공자 예우 승계가 소멸된 사람은 81명에 달합니다.
유족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법단체 설립으로 안정적 지원을 받게 됐지만, 직계존비속이 남아있지 않은 희생자의 형제 자매는 회원 자격조차 잃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5·18 유족회원 2백94명 가운데,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유공자 예우 승계가 소멸된 사람은 81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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