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역 화폐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입력 2020.12.04 (22:03)
수정 2020.12.04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월군이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카드 수수료 전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지역 화폐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년 동안 '영월별빛 고운카드'의 누적 결제 금액이 2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인 상공인입니다.
이들은 만 원에서 150만 원 이하의 카드 수수료 전액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년 동안 '영월별빛 고운카드'의 누적 결제 금액이 2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인 상공인입니다.
이들은 만 원에서 150만 원 이하의 카드 수수료 전액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월군, ‘지역 화폐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 입력 2020-12-04 22:03:17
- 수정2020-12-04 22:15:50
영월군이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카드 수수료 전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지역 화폐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년 동안 '영월별빛 고운카드'의 누적 결제 금액이 2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인 상공인입니다.
이들은 만 원에서 150만 원 이하의 카드 수수료 전액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년 동안 '영월별빛 고운카드'의 누적 결제 금액이 2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인 상공인입니다.
이들은 만 원에서 150만 원 이하의 카드 수수료 전액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