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책 수립
입력 2020.12.07 (09:54)
수정 2020.12.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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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선박 안전과 충돌, 전복, 화재 등 4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세우고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해상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지도하고 해상교량 등 위험수역에 대해 지자체별로 속력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표준지침을 제공합니다.
또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제한 선박을 기존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으로 넓히고 조업 중인 선박은 12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
해상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지도하고 해상교량 등 위험수역에 대해 지자체별로 속력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표준지침을 제공합니다.
또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제한 선박을 기존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으로 넓히고 조업 중인 선박은 12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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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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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7 09:54:52
- 수정2020-12-07 11:23:27
해양수산부가 선박 안전과 충돌, 전복, 화재 등 4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세우고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해상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지도하고 해상교량 등 위험수역에 대해 지자체별로 속력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표준지침을 제공합니다.
또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제한 선박을 기존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으로 넓히고 조업 중인 선박은 12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
해상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지도하고 해상교량 등 위험수역에 대해 지자체별로 속력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표준지침을 제공합니다.
또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제한 선박을 기존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으로 넓히고 조업 중인 선박은 12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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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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