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입력 2020.12.08 (11:02) 수정 2020.12.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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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공장과 정비소 등의 오염물질 배출과 쓰레기 불법소각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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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 입력 2020-12-08 11:02:17
    • 수정2020-12-08 11:16:37
    930뉴스(춘천)
평창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공장과 정비소 등의 오염물질 배출과 쓰레기 불법소각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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