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 성 비위 대응 강화…“처음부터 본부가 지휘”
입력 2020.12.08 (12:20)
수정 2020.12.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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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외 공관에서 발생하는 성 비위는 해당 공관이 아닌 외교부 본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 접수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됩니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처리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뉴질랜드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서의 성추행에, 외교부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 접수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됩니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처리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뉴질랜드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서의 성추행에, 외교부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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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재외공관 성 비위 대응 강화…“처음부터 본부가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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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8 12:20:39
- 수정2020-12-08 13:05:11
앞으로 재외 공관에서 발생하는 성 비위는 해당 공관이 아닌 외교부 본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 접수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됩니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처리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뉴질랜드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서의 성추행에, 외교부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 접수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됩니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처리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뉴질랜드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서의 성추행에, 외교부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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