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보다 생명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요구

입력 2020.12.08 (21:51) 수정 2020.12.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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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올해 노동계는 열사의 정신을 잇기 위해 '전태일 3법'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기업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이유를 박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7년 노동절,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 사고.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지만,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 지금까지 원청인 삼성중공업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STX조선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숨졌지만, STX조선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곽순철/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조직부장 :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까 사업주는 이익 추구를 위해서 안전을 너무 소홀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재발되고 계속 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사업장의 사고 재발률은 97%.

한 번 사고가 난 사업장은 대부분 또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0.4%, 산업재해로 노동자 한 명이 숨졌을 때, 기업이 내는 벌금은 평균 450만 원정도였습니다.

노동계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성희/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 :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노동자들의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좀 바꾸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저희가 제정을 요구하는 근본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계는 지금도 충분히 처벌이 무겁고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을 반대하는 가운데, 정당들은 저마다 법안을 내면서 이견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

법률 제정이 미뤄질수록 숨지는 노동자만 늘어난다는 주장에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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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보다 생명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요구
    • 입력 2020-12-08 21:51:17
    • 수정2020-12-08 22:11:09
    뉴스9(창원)
[앵커]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올해 노동계는 열사의 정신을 잇기 위해 '전태일 3법'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기업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이유를 박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7년 노동절,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 사고.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지만,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 지금까지 원청인 삼성중공업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STX조선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숨졌지만, STX조선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곽순철/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조직부장 :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까 사업주는 이익 추구를 위해서 안전을 너무 소홀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재발되고 계속 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사업장의 사고 재발률은 97%.

한 번 사고가 난 사업장은 대부분 또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0.4%, 산업재해로 노동자 한 명이 숨졌을 때, 기업이 내는 벌금은 평균 450만 원정도였습니다.

노동계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성희/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 :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노동자들의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좀 바꾸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저희가 제정을 요구하는 근본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계는 지금도 충분히 처벌이 무겁고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을 반대하는 가운데, 정당들은 저마다 법안을 내면서 이견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

법률 제정이 미뤄질수록 숨지는 노동자만 늘어난다는 주장에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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