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든 마스크 훔친 60대 대만인 집유
입력 2020.12.08 (21:51)
수정 2020.12.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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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배포한 보건용 마스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60살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자신이 사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보건용 마스크를 29차례에 걸쳐 60여 장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던 시기에 주민들에게 배포된 마스크를 훔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자신이 사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보건용 마스크를 29차례에 걸쳐 60여 장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던 시기에 주민들에게 배포된 마스크를 훔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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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함에 든 마스크 훔친 60대 대만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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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8 21:51:34
- 수정2020-12-08 21:59:16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배포한 보건용 마스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60살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자신이 사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보건용 마스크를 29차례에 걸쳐 60여 장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던 시기에 주민들에게 배포된 마스크를 훔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자신이 사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보건용 마스크를 29차례에 걸쳐 60여 장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던 시기에 주민들에게 배포된 마스크를 훔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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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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