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비준 3법’ 환노위 소위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입력 2020.12.09 (01:12) 수정 2020.12.09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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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오늘(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저녁 열린 소위는 심의 끝에 자정을 넘겨 0시 30분경 법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절차이기도 합니다.

당초 정부안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법안소위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발의안을 따라 다수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당초 노동계가 '최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법 2년 대신 정부안 3년을 수용하되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한편 소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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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9 01:12:53
    • 수정2020-12-09 03:40:06
    정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오늘(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저녁 열린 소위는 심의 끝에 자정을 넘겨 0시 30분경 법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절차이기도 합니다.

당초 정부안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법안소위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발의안을 따라 다수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당초 노동계가 '최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법 2년 대신 정부안 3년을 수용하되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한편 소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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