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도와주고 대출금 일부 가로챈 60대 징역형
입력 2020.12.09 (07:41)
수정 2020.1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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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부는 건축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실제 대출된 금액 중 일부를 곧 갚겠다고 속여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8월 건축공사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씨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준 뒤 대출금 7억여 원이 나오자, 이 가운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8월 건축공사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씨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준 뒤 대출금 7억여 원이 나오자, 이 가운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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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도와주고 대출금 일부 가로챈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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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9 07:41:42
- 수정2020-12-09 08:00:49

울산지법 형사2부는 건축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실제 대출된 금액 중 일부를 곧 갚겠다고 속여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8월 건축공사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씨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준 뒤 대출금 7억여 원이 나오자, 이 가운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8월 건축공사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씨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준 뒤 대출금 7억여 원이 나오자, 이 가운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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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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