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가공선박 의무 위생점검 유예

입력 2020.12.09 (07:46) 수정 2020.12.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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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수산물 가공선박에 대한 위생점검이 유예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수산물 가공 선박 점검 대상 97척 중 70%인 67척이 해외에 있어 2년에 한 차례인 의무 위생점검이 불가능한 만큼 원활한 수산물 수출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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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수산물 가공선박 의무 위생점검 유예
    • 입력 2020-12-09 07:46:14
    • 수정2020-12-09 08:45:10
    뉴스광장(부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수산물 가공선박에 대한 위생점검이 유예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수산물 가공 선박 점검 대상 97척 중 70%인 67척이 해외에 있어 2년에 한 차례인 의무 위생점검이 불가능한 만큼 원활한 수산물 수출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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