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배진교 “민주당, 재계 압박에 손 들어…공정경제3법 개혁 취지 무색해졌어”
입력 2020.12.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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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계획과 시기 관련 메시지 전달받은 것 없어
- 경제에 밀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밀려선 안 돼, 민주당 확실하게 입장 표명해야
-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했으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가결
- 재계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 공정경제3법 개혁 취지 무색해졌어
- 사참위 특조위법 수정안 문제제기했으나, 여당의 해명 후 합의하에 통과된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9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배진교 의원 (정의당)
▷ 김경래 : 어제 좀 전에 <뉴스 언박싱>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다른 상임위도 못지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무위 같은 곳도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정의당부터 연결해서 법안 처리 내용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배진교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배진교 :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정의당에서 지금 국회에서 노숙농성하고 계신 거죠?
▶ 배진교 :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9월 11일부터 저희 의원들이 로텐드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지난주부터는 대표단과 의원단들이 농성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사회적 참사 피해 어머님들, 회장님들 관련자분들도 24시간 지금 국회에서 저희 의원들과 함께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하나씩 여쭤보죠.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기에 처리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 회기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 여당도 그렇고 제1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 끝까지 이게 소위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금.
▶ 배진교 : 지금 법사위에서 한 차례 약 15분 정도 공청회 한번 진행한 상황에 있고요. 국민의힘도 임이자 의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된 이것까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민의힘도 발의했고 민주당도 발의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최근 국회 상황이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부터 지금 통과된 법안들을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지금 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한 달간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꼭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임시회를 계속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 임시회를 통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들은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 이런 것들을 좀 밝혀줘야 실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고 있는 분들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 신뢰가 갈 텐데, 아직 그런 메시지가 오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 김경래 : 공청회 절차는 한 번 거쳤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게 민주당 쪽 관계자가 한 말이더라고요, 언론에.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 배진교 : 그렇게 따지면 지금 모든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안들이 과연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실재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못했다. 그것은 일단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교 : 재계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해관계자들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들이 있을 텐데, 저는 뭐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의 신호,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경제에 밀려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 원칙을 가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저는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사안, 사안마다 약간의 이견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합의점들은 모아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 배진교 :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사고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킨 경영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생략한 경영자들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영자들이 처벌받는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안전수칙과 그다음에 안전장비 그다음에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영자들이 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비용 절감이나 시간 절약 등을 이유로 교육이나 장비 지급,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지금 계속 빈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영자들이 처벌받는다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과 예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당이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는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지가 있는 것 같으세요?
▶ 배진교 : 개별 의원분들이야 최고위원회에 계신 분들에게 사적으로 물어보면 의지 있다, 우리 통과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론으로 지금 결정을 해서 우리가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을 해도 그 다음 날 뒤집어지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곳이라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입장표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어제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이 통과가 됐는데, 전속고발권 문제가 좀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었는데 검찰도 고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애초에 정부안하고 통과된 안하고 막 중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 배진교 : 어제 안건조정위원회 두 번째 안건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심의였는데요. 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핵심 쟁점법안 내용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일반 지주회사의 CVC 그러니까 벤처캐피탈 투자회사를 자회사로 허용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어제 계속적인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공정 거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때로는 너무 비약하게 또는 미온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많아서 원성이 자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당한 이해당사자들이 공정위가 아니라 그 이해당사자들의 권리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요구를 받아서 정성 담아 이를테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 담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법안에 담은 거죠. 그런데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정부안만 다루고 CVC 쟁점되는 법안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제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했던 부분적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최종안을 제출했고 어제 가결을 시켰거든요.
▷ 김경래 : 안건조정위에서요?
▶ 배진교 : 아니요, 전체 상임위에서.
▷ 김경래 :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에서는 정부안대로 갔고.
▶ 배진교 : 정부안대로 했고요.
▷ 김경래 : 정부안대로 갔는데, 전체회의에서 바꾸었다는 얘기잖아요.
▶ 배진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일부에서는 이것을 보고 민주당이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의당이 뒤통수를 쳤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정의당에 사기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 배진교 : 실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가 CVC 문제와 그다음에 전속고발권 폐지는 실질적으로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어쨌든 현재 공정거래 전면 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담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했는데 이 안을 그대로 전체상임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이 된 거죠. 이유는 검경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이게 검찰로 주면 되는 거냐? 이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재계의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경제 3법, 특히 공정거래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공정경제 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 배진교 : 아무래도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표결하게 되면 통과가 되겠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사참 입법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참위 관련해서는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이게 통과가 되면서 연장이 된 거잖아요. 1년 몇 개월 됐죠?
▶ 배진교 : 1년 6개월.
▷ 김경래 : 연장이 됐는데.
▶ 배진교 : 조사기간 3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배진교 의원께서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 없이 통과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 배진교 : 어제 첫 번째 안건이었던 사참위 특별조사위원회 연기 법안과 관련해서 애초에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조사 인원이 부족해서 30명 정도를 늘리자, 그래서 현재 사참위의 조직 구성 인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참위가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진척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 요구권과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군대나 국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에서도 환경부나 식약처나 이런 정부부처에 자료 요청을 할 경우에 다 거부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자료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권을 박주민 의원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기간도 2년에 그다음에 자료 정리 기간으로 6개월 이렇게 해서 안으로 올렸는데, 어제 사참위 안건조정위 회의에 들어가니까 수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수정안이 의원들에게 사전에 공지가 되거나 또는 토론이 사전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올라왔던 이 안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 거죠, 제가. 아니, 왜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는데 왜 원안대로 120명만 유지를 한 것으로 수정안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자료 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권에 조사권이 있어야 지금 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사참위가 자신들의 역할을 정확히 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시원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문제제기를 계속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이 150명으로 늘리지 못한 이유 그리고 자료 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 조사권을 보완한 다른 방안을 제출한 이유 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고 왜냐하면 이 안과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유가족분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 정회가 있었고.
▷ 김경래 : 결론은...
▶ 배진교 : 최종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 김경래 : 큰 문제 없이 통과된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 배진교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상황 좀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었습니다.
- 경제에 밀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밀려선 안 돼, 민주당 확실하게 입장 표명해야
-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했으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가결
- 재계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 공정경제3법 개혁 취지 무색해졌어
- 사참위 특조위법 수정안 문제제기했으나, 여당의 해명 후 합의하에 통과된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9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배진교 의원 (정의당)
▷ 김경래 : 어제 좀 전에 <뉴스 언박싱>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다른 상임위도 못지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무위 같은 곳도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정의당부터 연결해서 법안 처리 내용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배진교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배진교 :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정의당에서 지금 국회에서 노숙농성하고 계신 거죠?
▶ 배진교 :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9월 11일부터 저희 의원들이 로텐드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지난주부터는 대표단과 의원단들이 농성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사회적 참사 피해 어머님들, 회장님들 관련자분들도 24시간 지금 국회에서 저희 의원들과 함께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하나씩 여쭤보죠.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기에 처리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 회기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 여당도 그렇고 제1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 끝까지 이게 소위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금.
▶ 배진교 : 지금 법사위에서 한 차례 약 15분 정도 공청회 한번 진행한 상황에 있고요. 국민의힘도 임이자 의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된 이것까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민의힘도 발의했고 민주당도 발의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최근 국회 상황이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부터 지금 통과된 법안들을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지금 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한 달간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꼭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임시회를 계속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 임시회를 통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들은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 이런 것들을 좀 밝혀줘야 실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고 있는 분들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 신뢰가 갈 텐데, 아직 그런 메시지가 오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 김경래 : 공청회 절차는 한 번 거쳤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게 민주당 쪽 관계자가 한 말이더라고요, 언론에.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 배진교 : 그렇게 따지면 지금 모든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안들이 과연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실재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못했다. 그것은 일단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교 : 재계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해관계자들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들이 있을 텐데, 저는 뭐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의 신호,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경제에 밀려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 원칙을 가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저는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사안, 사안마다 약간의 이견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합의점들은 모아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 배진교 :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사고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킨 경영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생략한 경영자들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영자들이 처벌받는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안전수칙과 그다음에 안전장비 그다음에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영자들이 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비용 절감이나 시간 절약 등을 이유로 교육이나 장비 지급,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지금 계속 빈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영자들이 처벌받는다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과 예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당이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는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지가 있는 것 같으세요?
▶ 배진교 : 개별 의원분들이야 최고위원회에 계신 분들에게 사적으로 물어보면 의지 있다, 우리 통과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론으로 지금 결정을 해서 우리가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을 해도 그 다음 날 뒤집어지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곳이라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입장표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어제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이 통과가 됐는데, 전속고발권 문제가 좀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었는데 검찰도 고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애초에 정부안하고 통과된 안하고 막 중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 배진교 : 어제 안건조정위원회 두 번째 안건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심의였는데요. 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핵심 쟁점법안 내용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일반 지주회사의 CVC 그러니까 벤처캐피탈 투자회사를 자회사로 허용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어제 계속적인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공정 거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때로는 너무 비약하게 또는 미온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많아서 원성이 자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당한 이해당사자들이 공정위가 아니라 그 이해당사자들의 권리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요구를 받아서 정성 담아 이를테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 담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법안에 담은 거죠. 그런데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정부안만 다루고 CVC 쟁점되는 법안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제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했던 부분적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최종안을 제출했고 어제 가결을 시켰거든요.
▷ 김경래 : 안건조정위에서요?
▶ 배진교 : 아니요, 전체 상임위에서.
▷ 김경래 :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에서는 정부안대로 갔고.
▶ 배진교 : 정부안대로 했고요.
▷ 김경래 : 정부안대로 갔는데, 전체회의에서 바꾸었다는 얘기잖아요.
▶ 배진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일부에서는 이것을 보고 민주당이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의당이 뒤통수를 쳤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정의당에 사기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 배진교 : 실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가 CVC 문제와 그다음에 전속고발권 폐지는 실질적으로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어쨌든 현재 공정거래 전면 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담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했는데 이 안을 그대로 전체상임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이 된 거죠. 이유는 검경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이게 검찰로 주면 되는 거냐? 이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재계의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경제 3법, 특히 공정거래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공정경제 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 배진교 : 아무래도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표결하게 되면 통과가 되겠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사참 입법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참위 관련해서는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이게 통과가 되면서 연장이 된 거잖아요. 1년 몇 개월 됐죠?
▶ 배진교 : 1년 6개월.
▷ 김경래 : 연장이 됐는데.
▶ 배진교 : 조사기간 3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배진교 의원께서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 없이 통과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 배진교 : 어제 첫 번째 안건이었던 사참위 특별조사위원회 연기 법안과 관련해서 애초에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조사 인원이 부족해서 30명 정도를 늘리자, 그래서 현재 사참위의 조직 구성 인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참위가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진척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 요구권과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군대나 국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에서도 환경부나 식약처나 이런 정부부처에 자료 요청을 할 경우에 다 거부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자료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권을 박주민 의원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기간도 2년에 그다음에 자료 정리 기간으로 6개월 이렇게 해서 안으로 올렸는데, 어제 사참위 안건조정위 회의에 들어가니까 수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수정안이 의원들에게 사전에 공지가 되거나 또는 토론이 사전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올라왔던 이 안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 거죠, 제가. 아니, 왜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는데 왜 원안대로 120명만 유지를 한 것으로 수정안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자료 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권에 조사권이 있어야 지금 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사참위가 자신들의 역할을 정확히 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시원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문제제기를 계속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이 150명으로 늘리지 못한 이유 그리고 자료 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 조사권을 보완한 다른 방안을 제출한 이유 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고 왜냐하면 이 안과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유가족분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 정회가 있었고.
▷ 김경래 : 결론은...
▶ 배진교 : 최종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 김경래 : 큰 문제 없이 통과된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 배진교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상황 좀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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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시사] 배진교 “민주당, 재계 압박에 손 들어…공정경제3법 개혁 취지 무색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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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9 08:37:44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계획과 시기 관련 메시지 전달받은 것 없어
- 경제에 밀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밀려선 안 돼, 민주당 확실하게 입장 표명해야
-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했으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가결
- 재계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 공정경제3법 개혁 취지 무색해졌어
- 사참위 특조위법 수정안 문제제기했으나, 여당의 해명 후 합의하에 통과된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9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배진교 의원 (정의당)
▷ 김경래 : 어제 좀 전에 <뉴스 언박싱>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다른 상임위도 못지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무위 같은 곳도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정의당부터 연결해서 법안 처리 내용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배진교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배진교 :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정의당에서 지금 국회에서 노숙농성하고 계신 거죠?
▶ 배진교 :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9월 11일부터 저희 의원들이 로텐드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지난주부터는 대표단과 의원단들이 농성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사회적 참사 피해 어머님들, 회장님들 관련자분들도 24시간 지금 국회에서 저희 의원들과 함께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하나씩 여쭤보죠.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기에 처리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 회기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 여당도 그렇고 제1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 끝까지 이게 소위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금.
▶ 배진교 : 지금 법사위에서 한 차례 약 15분 정도 공청회 한번 진행한 상황에 있고요. 국민의힘도 임이자 의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된 이것까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민의힘도 발의했고 민주당도 발의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최근 국회 상황이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부터 지금 통과된 법안들을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지금 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한 달간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꼭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임시회를 계속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 임시회를 통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들은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 이런 것들을 좀 밝혀줘야 실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고 있는 분들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 신뢰가 갈 텐데, 아직 그런 메시지가 오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 김경래 : 공청회 절차는 한 번 거쳤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게 민주당 쪽 관계자가 한 말이더라고요, 언론에.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 배진교 : 그렇게 따지면 지금 모든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안들이 과연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실재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못했다. 그것은 일단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교 : 재계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해관계자들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들이 있을 텐데, 저는 뭐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의 신호,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경제에 밀려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 원칙을 가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저는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사안, 사안마다 약간의 이견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합의점들은 모아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 배진교 :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사고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킨 경영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생략한 경영자들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영자들이 처벌받는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안전수칙과 그다음에 안전장비 그다음에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영자들이 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비용 절감이나 시간 절약 등을 이유로 교육이나 장비 지급,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지금 계속 빈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영자들이 처벌받는다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과 예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당이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는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지가 있는 것 같으세요?
▶ 배진교 : 개별 의원분들이야 최고위원회에 계신 분들에게 사적으로 물어보면 의지 있다, 우리 통과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론으로 지금 결정을 해서 우리가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을 해도 그 다음 날 뒤집어지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곳이라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입장표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어제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이 통과가 됐는데, 전속고발권 문제가 좀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었는데 검찰도 고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애초에 정부안하고 통과된 안하고 막 중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 배진교 : 어제 안건조정위원회 두 번째 안건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심의였는데요. 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핵심 쟁점법안 내용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일반 지주회사의 CVC 그러니까 벤처캐피탈 투자회사를 자회사로 허용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어제 계속적인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공정 거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때로는 너무 비약하게 또는 미온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많아서 원성이 자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당한 이해당사자들이 공정위가 아니라 그 이해당사자들의 권리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요구를 받아서 정성 담아 이를테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 담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법안에 담은 거죠. 그런데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정부안만 다루고 CVC 쟁점되는 법안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제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했던 부분적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최종안을 제출했고 어제 가결을 시켰거든요.
▷ 김경래 : 안건조정위에서요?
▶ 배진교 : 아니요, 전체 상임위에서.
▷ 김경래 :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에서는 정부안대로 갔고.
▶ 배진교 : 정부안대로 했고요.
▷ 김경래 : 정부안대로 갔는데, 전체회의에서 바꾸었다는 얘기잖아요.
▶ 배진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일부에서는 이것을 보고 민주당이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의당이 뒤통수를 쳤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정의당에 사기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 배진교 : 실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가 CVC 문제와 그다음에 전속고발권 폐지는 실질적으로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어쨌든 현재 공정거래 전면 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담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했는데 이 안을 그대로 전체상임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이 된 거죠. 이유는 검경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이게 검찰로 주면 되는 거냐? 이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재계의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경제 3법, 특히 공정거래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공정경제 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 배진교 : 아무래도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표결하게 되면 통과가 되겠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사참 입법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참위 관련해서는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이게 통과가 되면서 연장이 된 거잖아요. 1년 몇 개월 됐죠?
▶ 배진교 : 1년 6개월.
▷ 김경래 : 연장이 됐는데.
▶ 배진교 : 조사기간 3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배진교 의원께서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 없이 통과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 배진교 : 어제 첫 번째 안건이었던 사참위 특별조사위원회 연기 법안과 관련해서 애초에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조사 인원이 부족해서 30명 정도를 늘리자, 그래서 현재 사참위의 조직 구성 인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참위가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진척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 요구권과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군대나 국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에서도 환경부나 식약처나 이런 정부부처에 자료 요청을 할 경우에 다 거부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자료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권을 박주민 의원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기간도 2년에 그다음에 자료 정리 기간으로 6개월 이렇게 해서 안으로 올렸는데, 어제 사참위 안건조정위 회의에 들어가니까 수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수정안이 의원들에게 사전에 공지가 되거나 또는 토론이 사전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올라왔던 이 안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 거죠, 제가. 아니, 왜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는데 왜 원안대로 120명만 유지를 한 것으로 수정안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자료 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권에 조사권이 있어야 지금 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사참위가 자신들의 역할을 정확히 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시원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문제제기를 계속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이 150명으로 늘리지 못한 이유 그리고 자료 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 조사권을 보완한 다른 방안을 제출한 이유 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고 왜냐하면 이 안과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유가족분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 정회가 있었고.
▷ 김경래 : 결론은...
▶ 배진교 : 최종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 김경래 : 큰 문제 없이 통과된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 배진교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상황 좀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었습니다.
- 경제에 밀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밀려선 안 돼, 민주당 확실하게 입장 표명해야
-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했으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가결
- 재계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 공정경제3법 개혁 취지 무색해졌어
- 사참위 특조위법 수정안 문제제기했으나, 여당의 해명 후 합의하에 통과된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9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배진교 의원 (정의당)
▷ 김경래 : 어제 좀 전에 <뉴스 언박싱>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다른 상임위도 못지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무위 같은 곳도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정의당부터 연결해서 법안 처리 내용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배진교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배진교 :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정의당에서 지금 국회에서 노숙농성하고 계신 거죠?
▶ 배진교 :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9월 11일부터 저희 의원들이 로텐드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지난주부터는 대표단과 의원단들이 농성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사회적 참사 피해 어머님들, 회장님들 관련자분들도 24시간 지금 국회에서 저희 의원들과 함께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하나씩 여쭤보죠.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기에 처리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 회기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 여당도 그렇고 제1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 끝까지 이게 소위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금.
▶ 배진교 : 지금 법사위에서 한 차례 약 15분 정도 공청회 한번 진행한 상황에 있고요. 국민의힘도 임이자 의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된 이것까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민의힘도 발의했고 민주당도 발의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최근 국회 상황이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부터 지금 통과된 법안들을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지금 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한 달간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꼭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임시회를 계속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 임시회를 통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들은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 이런 것들을 좀 밝혀줘야 실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고 있는 분들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 신뢰가 갈 텐데, 아직 그런 메시지가 오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 김경래 : 공청회 절차는 한 번 거쳤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게 민주당 쪽 관계자가 한 말이더라고요, 언론에.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 배진교 : 그렇게 따지면 지금 모든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안들이 과연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실재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못했다. 그것은 일단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교 : 재계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해관계자들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들이 있을 텐데, 저는 뭐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의 신호,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경제에 밀려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 원칙을 가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저는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사안, 사안마다 약간의 이견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합의점들은 모아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 배진교 :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사고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킨 경영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생략한 경영자들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영자들이 처벌받는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안전수칙과 그다음에 안전장비 그다음에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영자들이 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비용 절감이나 시간 절약 등을 이유로 교육이나 장비 지급,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지금 계속 빈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영자들이 처벌받는다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과 예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당이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는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지가 있는 것 같으세요?
▶ 배진교 : 개별 의원분들이야 최고위원회에 계신 분들에게 사적으로 물어보면 의지 있다, 우리 통과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론으로 지금 결정을 해서 우리가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을 해도 그 다음 날 뒤집어지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곳이라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입장표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어제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이 통과가 됐는데, 전속고발권 문제가 좀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었는데 검찰도 고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애초에 정부안하고 통과된 안하고 막 중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 배진교 : 어제 안건조정위원회 두 번째 안건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심의였는데요. 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핵심 쟁점법안 내용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일반 지주회사의 CVC 그러니까 벤처캐피탈 투자회사를 자회사로 허용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어제 계속적인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공정 거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때로는 너무 비약하게 또는 미온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많아서 원성이 자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당한 이해당사자들이 공정위가 아니라 그 이해당사자들의 권리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요구를 받아서 정성 담아 이를테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 담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법안에 담은 거죠. 그런데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정부안만 다루고 CVC 쟁점되는 법안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제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했던 부분적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최종안을 제출했고 어제 가결을 시켰거든요.
▷ 김경래 : 안건조정위에서요?
▶ 배진교 : 아니요, 전체 상임위에서.
▷ 김경래 :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에서는 정부안대로 갔고.
▶ 배진교 : 정부안대로 했고요.
▷ 김경래 : 정부안대로 갔는데, 전체회의에서 바꾸었다는 얘기잖아요.
▶ 배진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일부에서는 이것을 보고 민주당이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의당이 뒤통수를 쳤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정의당에 사기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 배진교 : 실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가 CVC 문제와 그다음에 전속고발권 폐지는 실질적으로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어쨌든 현재 공정거래 전면 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담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했는데 이 안을 그대로 전체상임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이 된 거죠. 이유는 검경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이게 검찰로 주면 되는 거냐? 이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재계의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경제 3법, 특히 공정거래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공정경제 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 배진교 : 아무래도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표결하게 되면 통과가 되겠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사참 입법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참위 관련해서는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이게 통과가 되면서 연장이 된 거잖아요. 1년 몇 개월 됐죠?
▶ 배진교 : 1년 6개월.
▷ 김경래 : 연장이 됐는데.
▶ 배진교 : 조사기간 3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배진교 의원께서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 없이 통과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 배진교 : 어제 첫 번째 안건이었던 사참위 특별조사위원회 연기 법안과 관련해서 애초에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조사 인원이 부족해서 30명 정도를 늘리자, 그래서 현재 사참위의 조직 구성 인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참위가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진척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 요구권과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군대나 국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에서도 환경부나 식약처나 이런 정부부처에 자료 요청을 할 경우에 다 거부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자료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권을 박주민 의원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기간도 2년에 그다음에 자료 정리 기간으로 6개월 이렇게 해서 안으로 올렸는데, 어제 사참위 안건조정위 회의에 들어가니까 수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수정안이 의원들에게 사전에 공지가 되거나 또는 토론이 사전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올라왔던 이 안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 거죠, 제가. 아니, 왜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는데 왜 원안대로 120명만 유지를 한 것으로 수정안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자료 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권에 조사권이 있어야 지금 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사참위가 자신들의 역할을 정확히 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시원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문제제기를 계속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이 150명으로 늘리지 못한 이유 그리고 자료 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 조사권을 보완한 다른 방안을 제출한 이유 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고 왜냐하면 이 안과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유가족분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 정회가 있었고.
▷ 김경래 : 결론은...
▶ 배진교 : 최종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 김경래 : 큰 문제 없이 통과된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 배진교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상황 좀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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