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지역 확대
입력 2020.12.09 (10:16)
수정 2020.1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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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지역을 확대합니다.
부과 대상 지역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등으로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원덕읍 갈남 1리와 2리 미로면 하거노 1리와 4리 입니다.
해당 지역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과 대상 지역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등으로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원덕읍 갈남 1리와 2리 미로면 하거노 1리와 4리 입니다.
해당 지역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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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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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9 10:16:12
- 수정2020-12-09 10:24:28

삼척시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지역을 확대합니다.
부과 대상 지역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등으로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원덕읍 갈남 1리와 2리 미로면 하거노 1리와 4리 입니다.
해당 지역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과 대상 지역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등으로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원덕읍 갈남 1리와 2리 미로면 하거노 1리와 4리 입니다.
해당 지역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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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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