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첫 입법 공청회…특별법 여전히 ‘첩첩산중’

입력 2020.12.09 (10:22) 수정 2020.12.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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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2001년 이후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금씩 진전되고는 있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인 상황입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01년 처음 제안된 여순사건 특별법.

무관심과 반대 속에 20년 동안 제정이 무산돼 왔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 152명이 공동 참여해 다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진실화해위 조사가 미비했던 만큼 추가 진상규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순사건의 피해와 영향이 전국적이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주철희/여순사건 연구자 : "여순사건의 결과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수와 순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족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8명은 의원총회가 열려 불참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필요성에 동감하며 조사 방법과 보상 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은주/국회 행정안전위원/정의당 국회의원 : "고령의 유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분들 생전에 조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상·보상의 근거도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보는데..."]

법을 새로 만들 때 열리는 '입법 공청회'가 여순사건 법안과 관련해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국가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피해 본 내용은 우리 대에 한번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도 적극적으로 만들게 된 것이니까..."]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된 상황.

유사한 성격의 법안으로 여겨지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같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야당의 예상되는 반대도 극복해야 하는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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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첫 입법 공청회…특별법 여전히 ‘첩첩산중’
    • 입력 2020-12-09 10:22:19
    • 수정2020-12-09 11:23:30
    930뉴스(광주)
[앵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2001년 이후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금씩 진전되고는 있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인 상황입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01년 처음 제안된 여순사건 특별법.

무관심과 반대 속에 20년 동안 제정이 무산돼 왔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 152명이 공동 참여해 다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진실화해위 조사가 미비했던 만큼 추가 진상규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순사건의 피해와 영향이 전국적이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주철희/여순사건 연구자 : "여순사건의 결과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수와 순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족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8명은 의원총회가 열려 불참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필요성에 동감하며 조사 방법과 보상 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은주/국회 행정안전위원/정의당 국회의원 : "고령의 유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분들 생전에 조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상·보상의 근거도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보는데..."]

법을 새로 만들 때 열리는 '입법 공청회'가 여순사건 법안과 관련해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국가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피해 본 내용은 우리 대에 한번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도 적극적으로 만들게 된 것이니까..."]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된 상황.

유사한 성격의 법안으로 여겨지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같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야당의 예상되는 반대도 극복해야 하는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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