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부모 기소…“강한 힘으로 췌장 손상”
입력 2020.12.09 (10:24)
수정 2020.12.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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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A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B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8일) B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 양의 아버지 C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1월 A 양을 입양한 B 씨는 6월부터 10월까지 A 양을 상습적으로 때려 왼쪽 쇄골과 오른쪽 대퇴골, 오른쪽 늑골, 좌·우측 늑골과 후두부 등이 부러지고 장간막이 손상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3일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A 양의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 췌장 손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을 발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8월에는 A 양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 정서적 학대를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A 양을 집 안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9월 A 양이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많이 감소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했지만 병원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남편 C 씨는 올해 4월 A 양의 팔을 꽉 잡고 강제로 손뼉을 강하고 빠르게 치게 해 A 양을 울게 하고 그 후에도 같은 동작을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B 씨가 A 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A 양의 몸무게가 많이 감소하는 등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걸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 B 씨로부터 A 양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A 양이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서 A 양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A 양을 들어 올려 흔들다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망 당일 A 양이 찍힌 동영상, '쿵'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B 씨를 제외한 사람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비춰볼 때 B 씨가 A 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 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 양을 입양하고 양육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온몸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A 양은 끝내 숨졌고,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올해 5월과 6월 그리고 9월 등에도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분리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사건 종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3차 신고사건 담당 팀장을 포함해 5명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8일) B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 양의 아버지 C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1월 A 양을 입양한 B 씨는 6월부터 10월까지 A 양을 상습적으로 때려 왼쪽 쇄골과 오른쪽 대퇴골, 오른쪽 늑골, 좌·우측 늑골과 후두부 등이 부러지고 장간막이 손상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3일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A 양의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 췌장 손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을 발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8월에는 A 양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 정서적 학대를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A 양을 집 안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9월 A 양이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많이 감소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했지만 병원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남편 C 씨는 올해 4월 A 양의 팔을 꽉 잡고 강제로 손뼉을 강하고 빠르게 치게 해 A 양을 울게 하고 그 후에도 같은 동작을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B 씨가 A 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A 양의 몸무게가 많이 감소하는 등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걸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 B 씨로부터 A 양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A 양이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서 A 양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A 양을 들어 올려 흔들다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망 당일 A 양이 찍힌 동영상, '쿵'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B 씨를 제외한 사람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비춰볼 때 B 씨가 A 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 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 양을 입양하고 양육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온몸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A 양은 끝내 숨졌고,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올해 5월과 6월 그리고 9월 등에도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분리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사건 종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3차 신고사건 담당 팀장을 포함해 5명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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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9 10:24:52
- 수정2020-12-09 11:47:16

생후 16개월 된 A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B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8일) B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 양의 아버지 C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1월 A 양을 입양한 B 씨는 6월부터 10월까지 A 양을 상습적으로 때려 왼쪽 쇄골과 오른쪽 대퇴골, 오른쪽 늑골, 좌·우측 늑골과 후두부 등이 부러지고 장간막이 손상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3일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A 양의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 췌장 손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을 발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8월에는 A 양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 정서적 학대를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A 양을 집 안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9월 A 양이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많이 감소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했지만 병원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남편 C 씨는 올해 4월 A 양의 팔을 꽉 잡고 강제로 손뼉을 강하고 빠르게 치게 해 A 양을 울게 하고 그 후에도 같은 동작을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B 씨가 A 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A 양의 몸무게가 많이 감소하는 등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걸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 B 씨로부터 A 양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A 양이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서 A 양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A 양을 들어 올려 흔들다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망 당일 A 양이 찍힌 동영상, '쿵'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B 씨를 제외한 사람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비춰볼 때 B 씨가 A 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 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 양을 입양하고 양육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온몸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A 양은 끝내 숨졌고,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올해 5월과 6월 그리고 9월 등에도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분리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사건 종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3차 신고사건 담당 팀장을 포함해 5명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8일) B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 양의 아버지 C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1월 A 양을 입양한 B 씨는 6월부터 10월까지 A 양을 상습적으로 때려 왼쪽 쇄골과 오른쪽 대퇴골, 오른쪽 늑골, 좌·우측 늑골과 후두부 등이 부러지고 장간막이 손상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3일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A 양의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 췌장 손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을 발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8월에는 A 양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 정서적 학대를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A 양을 집 안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9월 A 양이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많이 감소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했지만 병원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남편 C 씨는 올해 4월 A 양의 팔을 꽉 잡고 강제로 손뼉을 강하고 빠르게 치게 해 A 양을 울게 하고 그 후에도 같은 동작을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B 씨가 A 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A 양의 몸무게가 많이 감소하는 등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걸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 B 씨로부터 A 양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A 양이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서 A 양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A 양을 들어 올려 흔들다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망 당일 A 양이 찍힌 동영상, '쿵'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B 씨를 제외한 사람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비춰볼 때 B 씨가 A 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 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 양을 입양하고 양육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온몸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A 양은 끝내 숨졌고,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올해 5월과 6월 그리고 9월 등에도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분리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사건 종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3차 신고사건 담당 팀장을 포함해 5명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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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hon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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