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현금화 명령’ 오늘부터 가능…일본제철 “적절히 대응”
입력 2020.12.09 (11:18)
수정 2020.12.09 (1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이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회사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 절차를 밟기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9일) 0시부터 발생해 법원이 현금화를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시송달 효력은 일본제철이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 심문을 회피하자 법원이 일정 기간 뒤 심문서가 일본제철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춘식(96)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그해 12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 1천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 537만 5000원) 압류 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 명령을 송달했습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고, 법원은 지난 10월에는 주식 현금화 매각 명령 심문서 등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이 매각 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심리도 진행해야 하는 등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매각 명령 집행의 첫 단계는 채무자 심문과 주식 감정입니다.
채무자 심문은 매각 절차에 의견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것으로, 해외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일본과 관계를 고려하면 법원은 모든 순서를 다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제철 측이 심문을 거부하면 법원은 매각 명령문을 다시 송달해야 합니다.
또 압류된 PNR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과정에도 시일이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PNR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 매각 명령문에 대해 일본제철이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밟으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일한 정부 간 외교 교섭 상황을 봐가며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에 따르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회사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 절차를 밟기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9일) 0시부터 발생해 법원이 현금화를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시송달 효력은 일본제철이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 심문을 회피하자 법원이 일정 기간 뒤 심문서가 일본제철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춘식(96)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그해 12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 1천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 537만 5000원) 압류 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 명령을 송달했습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고, 법원은 지난 10월에는 주식 현금화 매각 명령 심문서 등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이 매각 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심리도 진행해야 하는 등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매각 명령 집행의 첫 단계는 채무자 심문과 주식 감정입니다.
채무자 심문은 매각 절차에 의견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것으로, 해외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일본과 관계를 고려하면 법원은 모든 순서를 다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제철 측이 심문을 거부하면 법원은 매각 명령문을 다시 송달해야 합니다.
또 압류된 PNR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과정에도 시일이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PNR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 매각 명령문에 대해 일본제철이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밟으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일한 정부 간 외교 교섭 상황을 봐가며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제징용 현금화 명령’ 오늘부터 가능…일본제철 “적절히 대응”
-
- 입력 2020-12-09 11:18:28
- 수정2020-12-09 11:27:29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이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회사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 절차를 밟기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9일) 0시부터 발생해 법원이 현금화를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시송달 효력은 일본제철이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 심문을 회피하자 법원이 일정 기간 뒤 심문서가 일본제철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춘식(96)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그해 12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 1천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 537만 5000원) 압류 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 명령을 송달했습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고, 법원은 지난 10월에는 주식 현금화 매각 명령 심문서 등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이 매각 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심리도 진행해야 하는 등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매각 명령 집행의 첫 단계는 채무자 심문과 주식 감정입니다.
채무자 심문은 매각 절차에 의견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것으로, 해외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일본과 관계를 고려하면 법원은 모든 순서를 다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제철 측이 심문을 거부하면 법원은 매각 명령문을 다시 송달해야 합니다.
또 압류된 PNR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과정에도 시일이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PNR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 매각 명령문에 대해 일본제철이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밟으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일한 정부 간 외교 교섭 상황을 봐가며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에 따르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회사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 절차를 밟기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9일) 0시부터 발생해 법원이 현금화를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시송달 효력은 일본제철이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 심문을 회피하자 법원이 일정 기간 뒤 심문서가 일본제철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춘식(96)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그해 12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 1천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 537만 5000원) 압류 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 명령을 송달했습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고, 법원은 지난 10월에는 주식 현금화 매각 명령 심문서 등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이 매각 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심리도 진행해야 하는 등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매각 명령 집행의 첫 단계는 채무자 심문과 주식 감정입니다.
채무자 심문은 매각 절차에 의견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것으로, 해외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일본과 관계를 고려하면 법원은 모든 순서를 다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제철 측이 심문을 거부하면 법원은 매각 명령문을 다시 송달해야 합니다.
또 압류된 PNR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과정에도 시일이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PNR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 매각 명령문에 대해 일본제철이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밟으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일한 정부 간 외교 교섭 상황을 봐가며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
-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황현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