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민간인증서로도 연말정산 등 가능’

입력 2020.12.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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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융거래 본인인증 수단인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21년 만에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말고도 민간 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내일(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인식 등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방식을 채택하는 사용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미 민간 전자서명 건수는 공인 전자서명 건수를 초과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이 6천646만 건 공인 전자서명이 4천676만 건입니다.

또 현재 공공·금융 분야 등 500개 웹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 외 네이버·카카오페이와 이동통신 3사의 패스 등 7개의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된 상태입니다.

과기부는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대한 각종 지원 방향도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과 협력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 1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선비스’ 등 기존 공인인증서가 주요하게 쓰였던 곳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쓸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바뀐 제도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착수해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한국정보인증·패스 등 5개 사업자를 후보로 정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해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며,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 방법 등을 통해 재산 거래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과기부는 도입되는 전자서명 서비스들이 안전성·신뢰성 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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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 폐지…‘민간인증서로도 연말정산 등 가능’
    • 입력 2020-12-09 12:03:13
    경제
인터넷 금융거래 본인인증 수단인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21년 만에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말고도 민간 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내일(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인식 등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방식을 채택하는 사용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미 민간 전자서명 건수는 공인 전자서명 건수를 초과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이 6천646만 건 공인 전자서명이 4천676만 건입니다.

또 현재 공공·금융 분야 등 500개 웹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 외 네이버·카카오페이와 이동통신 3사의 패스 등 7개의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된 상태입니다.

과기부는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대한 각종 지원 방향도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과 협력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 1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선비스’ 등 기존 공인인증서가 주요하게 쓰였던 곳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쓸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바뀐 제도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착수해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한국정보인증·패스 등 5개 사업자를 후보로 정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해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며,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 방법 등을 통해 재산 거래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과기부는 도입되는 전자서명 서비스들이 안전성·신뢰성 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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