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감금·폭행 살해 주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0.12.09 (13:07) 수정 2020.12.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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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세탁실에 가둔 뒤 지속해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폭행과 살인,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28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한, 범행에 가담한 30살 B 씨를 징역 20년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올렸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35살 C 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정보를 말한 것을 알게 되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은 2달가량 이어졌고, 피해자를 원룸 세탁실에 가둬둔 채 물과 음식도 주지 않고 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감금된 50여 일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폭행에 시달렸고 치료도 없었다”며 “피해자는 당시 제대로 된 음식도 공급받지 못해 빈사 상태여서 언제든지 사망 위험이 있었고, 여러 증거를 토대로 볼 때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과수 검사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광범위한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결국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적 손상”이라며 “피고인들은 이후 시신을 은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치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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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9 13:07:14
    • 수정2020-12-09 13:28:18
    사회
지적장애 여성을 세탁실에 가둔 뒤 지속해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폭행과 살인,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28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한, 범행에 가담한 30살 B 씨를 징역 20년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올렸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35살 C 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정보를 말한 것을 알게 되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은 2달가량 이어졌고, 피해자를 원룸 세탁실에 가둬둔 채 물과 음식도 주지 않고 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감금된 50여 일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폭행에 시달렸고 치료도 없었다”며 “피해자는 당시 제대로 된 음식도 공급받지 못해 빈사 상태여서 언제든지 사망 위험이 있었고, 여러 증거를 토대로 볼 때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과수 검사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광범위한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결국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적 손상”이라며 “피고인들은 이후 시신을 은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치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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