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 필리버스터 신청

입력 2020.12.09 (14:25) 수정 2020.12.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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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9일) 본회의를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의회 안에서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입니다.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후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울산시장 선거' 관련 김기현 의원을 첫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로 종료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 실시돼도 자정인 10일 0시에 끝이 나며,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내일(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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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 필리버스터 신청
    • 입력 2020-12-09 14:25:37
    • 수정2020-12-09 14:31:55
    정치
국민의힘이 오늘(9일) 본회의를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의회 안에서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입니다.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후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울산시장 선거' 관련 김기현 의원을 첫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로 종료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 실시돼도 자정인 10일 0시에 끝이 나며,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내일(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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