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공수처법 개정…野 필리버스터에 단일대오로 극복”
입력 2020.12.09 (14:25)
수정 2020.12.09 (14: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개정하기 위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9일) 오후 화상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방해하려 할 것 같다”며 “의원님들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촛불 명령 제1호의 완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입법 과제들도 매듭을 지어야겠다”며 “일부는 오늘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어지는 임시국회까지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우리는 오늘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에게 부적격 처장 후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권한을 준 것이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묻지마 반대’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에는 “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 단일한 대오로 야당의 방해를 극복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함께 경찰법, 국정원법 개정안도 처리하고, 상법 등 ‘경제 3법’,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이른바 ‘특고 3법’, 사회적 참사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정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자동으로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10일) 곧바로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중점 법안들을 한 건씩 차례대로 처리해나갈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9일) 오후 화상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방해하려 할 것 같다”며 “의원님들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촛불 명령 제1호의 완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입법 과제들도 매듭을 지어야겠다”며 “일부는 오늘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어지는 임시국회까지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우리는 오늘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에게 부적격 처장 후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권한을 준 것이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묻지마 반대’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에는 “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 단일한 대오로 야당의 방해를 극복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함께 경찰법, 국정원법 개정안도 처리하고, 상법 등 ‘경제 3법’,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이른바 ‘특고 3법’, 사회적 참사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정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자동으로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10일) 곧바로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중점 법안들을 한 건씩 차례대로 처리해나갈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 “오늘 공수처법 개정…野 필리버스터에 단일대오로 극복”
-
- 입력 2020-12-09 14:25:47
- 수정2020-12-09 14:32:14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개정하기 위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9일) 오후 화상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방해하려 할 것 같다”며 “의원님들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촛불 명령 제1호의 완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입법 과제들도 매듭을 지어야겠다”며 “일부는 오늘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어지는 임시국회까지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우리는 오늘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에게 부적격 처장 후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권한을 준 것이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묻지마 반대’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에는 “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 단일한 대오로 야당의 방해를 극복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함께 경찰법, 국정원법 개정안도 처리하고, 상법 등 ‘경제 3법’,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이른바 ‘특고 3법’, 사회적 참사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정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자동으로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10일) 곧바로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중점 법안들을 한 건씩 차례대로 처리해나갈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9일) 오후 화상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방해하려 할 것 같다”며 “의원님들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촛불 명령 제1호의 완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입법 과제들도 매듭을 지어야겠다”며 “일부는 오늘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어지는 임시국회까지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우리는 오늘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에게 부적격 처장 후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권한을 준 것이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묻지마 반대’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에는 “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 단일한 대오로 야당의 방해를 극복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함께 경찰법, 국정원법 개정안도 처리하고, 상법 등 ‘경제 3법’,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이른바 ‘특고 3법’, 사회적 참사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정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자동으로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10일) 곧바로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중점 법안들을 한 건씩 차례대로 처리해나갈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지숙 기자 vox@kbs.co.kr
김지숙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