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받을 수록 보험료 올린다…실손의료보험 할증제 도입
입력 2020.12.09 (15:16)
수정 2020.12.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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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부담률도 높아지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 탓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이번 개편의 배경입니다.
먼저,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지금은 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하는 보장구조입니다. 개편 후에는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합니다.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이들에게는 할증으로 보험료를 높입니다. 반대로 대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일부 깎아주는 식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돼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가입자는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시킵니다.
금융위는 보험료 할증을 겪는 가입자는 전체의 1.8%인 반면, 대다수는 할인받고 25.3%는 현행 유지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험료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암 질환, 심장질환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장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재가입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입니다.
또 자기부담금이 올라갑니다.
병원 이용 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은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앞으로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집니다.
금융위는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에 비하면 약 50%,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에 비하면 약 70% 정도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부담률도 높아지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 탓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이번 개편의 배경입니다.
먼저,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지금은 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하는 보장구조입니다. 개편 후에는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합니다.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이들에게는 할증으로 보험료를 높입니다. 반대로 대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일부 깎아주는 식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돼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가입자는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시킵니다.
금융위는 보험료 할증을 겪는 가입자는 전체의 1.8%인 반면, 대다수는 할인받고 25.3%는 현행 유지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험료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암 질환, 심장질환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장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재가입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입니다.
또 자기부담금이 올라갑니다.
병원 이용 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은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앞으로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집니다.
금융위는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에 비하면 약 50%,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에 비하면 약 70% 정도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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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9 15:16:16
- 수정2020-12-09 15:22:24

이른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부담률도 높아지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 탓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이번 개편의 배경입니다.
먼저,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지금은 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하는 보장구조입니다. 개편 후에는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합니다.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이들에게는 할증으로 보험료를 높입니다. 반대로 대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일부 깎아주는 식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돼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가입자는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시킵니다.
금융위는 보험료 할증을 겪는 가입자는 전체의 1.8%인 반면, 대다수는 할인받고 25.3%는 현행 유지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험료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암 질환, 심장질환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장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재가입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입니다.
또 자기부담금이 올라갑니다.
병원 이용 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은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앞으로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집니다.
금융위는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에 비하면 약 50%,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에 비하면 약 70% 정도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부담률도 높아지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 탓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이번 개편의 배경입니다.
먼저,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지금은 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하는 보장구조입니다. 개편 후에는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합니다.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이들에게는 할증으로 보험료를 높입니다. 반대로 대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일부 깎아주는 식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돼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가입자는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시킵니다.
금융위는 보험료 할증을 겪는 가입자는 전체의 1.8%인 반면, 대다수는 할인받고 25.3%는 현행 유지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험료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암 질환, 심장질환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장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재가입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입니다.
또 자기부담금이 올라갑니다.
병원 이용 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은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앞으로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집니다.
금융위는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에 비하면 약 50%,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에 비하면 약 70% 정도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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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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