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지방자치법’ 32년만에 전부개정
입력 2020.12.09 (16:26)
수정 2020.1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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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및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부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먼저 획기적인 주민주권이 구현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주민주권과 관련해 지금과 달라지는 부분은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추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을 통해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 가능 (주민조례발안법 별도 제정)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 ▲청구권 기준 연령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추후 별도법 제정 추진) 등입니다.
다만, 애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자치권도 크게 확대됩니다.
자치권 확대와 관련해 지금과 달라지는 부분은 ▲국가-지방 사무 간 배분원칙 규정 및 준수의무 부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근거 마련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화 등입니다.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와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개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추가됐습니다.
지방의회에는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 공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및 내역 공개 의무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 징계 논의 시 의견청취 의무화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한 국가의 시정·이행명령 가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별도법 제정) ▲국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의무 신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갈등이 생길 경우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 협의 추진 ▲미해결 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 마련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지역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근거 구체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되며, 행안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라며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부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먼저 획기적인 주민주권이 구현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주민주권과 관련해 지금과 달라지는 부분은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추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을 통해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 가능 (주민조례발안법 별도 제정)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 ▲청구권 기준 연령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추후 별도법 제정 추진) 등입니다.
다만, 애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자치권도 크게 확대됩니다.
자치권 확대와 관련해 지금과 달라지는 부분은 ▲국가-지방 사무 간 배분원칙 규정 및 준수의무 부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근거 마련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화 등입니다.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와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개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추가됐습니다.
지방의회에는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 공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및 내역 공개 의무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 징계 논의 시 의견청취 의무화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한 국가의 시정·이행명령 가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별도법 제정) ▲국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의무 신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갈등이 생길 경우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 협의 추진 ▲미해결 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 마련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지역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근거 구체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되며, 행안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라며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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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및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부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먼저 획기적인 주민주권이 구현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주민주권과 관련해 지금과 달라지는 부분은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추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을 통해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 가능 (주민조례발안법 별도 제정)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 ▲청구권 기준 연령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추후 별도법 제정 추진) 등입니다.
다만, 애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자치권도 크게 확대됩니다.
자치권 확대와 관련해 지금과 달라지는 부분은 ▲국가-지방 사무 간 배분원칙 규정 및 준수의무 부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근거 마련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화 등입니다.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와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개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추가됐습니다.
지방의회에는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 공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및 내역 공개 의무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 징계 논의 시 의견청취 의무화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한 국가의 시정·이행명령 가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별도법 제정) ▲국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의무 신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갈등이 생길 경우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 협의 추진 ▲미해결 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 마련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지역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근거 구체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되며, 행안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라며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부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먼저 획기적인 주민주권이 구현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주민주권과 관련해 지금과 달라지는 부분은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추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을 통해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 가능 (주민조례발안법 별도 제정)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 ▲청구권 기준 연령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추후 별도법 제정 추진) 등입니다.
다만, 애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자치권도 크게 확대됩니다.
자치권 확대와 관련해 지금과 달라지는 부분은 ▲국가-지방 사무 간 배분원칙 규정 및 준수의무 부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근거 마련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화 등입니다.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와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개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추가됐습니다.
지방의회에는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 공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및 내역 공개 의무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 징계 논의 시 의견청취 의무화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한 국가의 시정·이행명령 가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별도법 제정) ▲국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의무 신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갈등이 생길 경우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 협의 추진 ▲미해결 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 마련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지역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근거 구체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되며, 행안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라며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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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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