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해선 사참위법 개정안 의결돼야”
입력 2020.12.09 (16:26)
수정 2020.12.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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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오늘(9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사참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16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내일(10일)이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4.16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관한 진상규명 임무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조사 활동을 종료할 지경에 처했다”며 “특조위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 등은 사참위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미흡했던 조사위 권한과 인력의 보강도 요구했었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결정 과정과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부만 반영됐다”며 “이는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했던 원안에서 후퇴한 안이고 그동안의 조사 권한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에 여전히 제한이 적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기서 더 후퇴할 수는 없다”며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12월 10일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16연대는 또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사참위법 개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동원하여 또다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적했습니다.
4.16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내일(10일)이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4.16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관한 진상규명 임무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조사 활동을 종료할 지경에 처했다”며 “특조위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 등은 사참위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미흡했던 조사위 권한과 인력의 보강도 요구했었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결정 과정과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부만 반영됐다”며 “이는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했던 원안에서 후퇴한 안이고 그동안의 조사 권한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에 여전히 제한이 적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기서 더 후퇴할 수는 없다”며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12월 10일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16연대는 또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사참위법 개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동원하여 또다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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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해선 사참위법 개정안 의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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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9 16:26:49
- 수정2020-12-09 16:31:52

시민단체가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오늘(9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사참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16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내일(10일)이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4.16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관한 진상규명 임무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조사 활동을 종료할 지경에 처했다”며 “특조위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 등은 사참위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미흡했던 조사위 권한과 인력의 보강도 요구했었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결정 과정과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부만 반영됐다”며 “이는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했던 원안에서 후퇴한 안이고 그동안의 조사 권한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에 여전히 제한이 적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기서 더 후퇴할 수는 없다”며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12월 10일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16연대는 또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사참위법 개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동원하여 또다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적했습니다.
4.16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내일(10일)이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4.16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관한 진상규명 임무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조사 활동을 종료할 지경에 처했다”며 “특조위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 등은 사참위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미흡했던 조사위 권한과 인력의 보강도 요구했었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결정 과정과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부만 반영됐다”며 “이는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했던 원안에서 후퇴한 안이고 그동안의 조사 권한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에 여전히 제한이 적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기서 더 후퇴할 수는 없다”며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12월 10일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16연대는 또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사참위법 개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동원하여 또다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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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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