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 간호사 구속 기소
입력 2020.12.09 (16:57)
수정 2020.12.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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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일명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병원 관계자의 학대와 방조 행위가 피해 아동을 다치게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검토를 거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해당 간호사가 피해 아동을 바닥에 떨어트려 두개골 골절을 입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구뇌손상 진단을 받은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피해아동을 비롯한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했다며 상습학대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입건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동참하는 등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피해 아기 부모 제공]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병원 관계자의 학대와 방조 행위가 피해 아동을 다치게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검토를 거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해당 간호사가 피해 아동을 바닥에 떨어트려 두개골 골절을 입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구뇌손상 진단을 받은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피해아동을 비롯한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했다며 상습학대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입건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동참하는 등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피해 아기 부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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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일명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병원 관계자의 학대와 방조 행위가 피해 아동을 다치게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검토를 거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해당 간호사가 피해 아동을 바닥에 떨어트려 두개골 골절을 입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구뇌손상 진단을 받은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피해아동을 비롯한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했다며 상습학대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입건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동참하는 등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피해 아기 부모 제공]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병원 관계자의 학대와 방조 행위가 피해 아동을 다치게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검토를 거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해당 간호사가 피해 아동을 바닥에 떨어트려 두개골 골절을 입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구뇌손상 진단을 받은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피해아동을 비롯한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했다며 상습학대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입건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동참하는 등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피해 아기 부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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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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