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정지 부당” 법무부 항고 사건 심리 착수

입력 2020.12.09 (17:23) 수정 2020.12.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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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측이 낸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상급심 법원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시항고한 사건이, 오늘(9일)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담당 재판부는 법원 내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심리한 뒤, 추 장관 측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쪽 당사자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렸던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추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사흘 뒤인 지난 4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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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정지 부당” 법무부 항고 사건 심리 착수
    • 입력 2020-12-09 17:23:31
    • 수정2020-12-09 17:28:50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측이 낸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상급심 법원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시항고한 사건이, 오늘(9일)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담당 재판부는 법원 내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심리한 뒤, 추 장관 측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쪽 당사자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렸던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추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사흘 뒤인 지난 4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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