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사업 등 이주자 택지 딱지 전매 금지

입력 2020.12.09 (17:25) 수정 2020.12.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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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의 이른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는 목적의 임차인 몰아내기가 차단되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예정입니다.

오늘(9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하나로 이주자택지 등이 공급되며, 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이들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 딱지 단계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전에도 토지 권리를 파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 전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최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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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9 17:25:32
    • 수정2020-12-09 17:28:34
    경제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의 이른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는 목적의 임차인 몰아내기가 차단되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예정입니다.

오늘(9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하나로 이주자택지 등이 공급되며, 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이들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 딱지 단계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전에도 토지 권리를 파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 전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최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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